[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1994.8.2(소득 46210-469) 통보한 소득세(귀속년도: 1988년) 7,552,380원(이하 “이건 소득세”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주민세 566,420원(이하 “이건 주민세”라 한다)을 1994.12.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8년을 귀속년도로 하는 이건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관할세무서: ㅇㅇ세무서)가 당해년도의 소득에 대하여는 익년도 7.31까지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에서는 소득세에 대한 세액이 결정된 날의 익일부터 5년이내에 이건 소득세할주민세를 부과고지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94.12.13 부과고지한 것은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0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의 제척기간(5년)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통보한 사업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과세자료에 의거 소득세할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0조의2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6조제2항에서 “소득세할의 표준세액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라고 하였으며, 구같은법 제179조의4(세액통보)에서 “정부가 소득세법(생략)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생략)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신고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1월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0조의 7제1항에서 “법 제178조에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라 함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결정한 소득세액과... 그 경정세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같은법시행령 제130조의12(세액통보)제1항에서 “세무관서의 장은 법 제17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생략) 확정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세액을 주민세 납세지(생략)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1994.8.2 통보한 사업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과세자료(소득 46210-469)에 의하여 소득세할주민세 566,420원을 1994.12.13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88년을 귀속년도로 하는 이건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관할세무서: ㅇㅇ세무서)가 당해년도의 소득에 대하여는 익년도 7.31까지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소득세에 대한 세액이 결정된 날의 익일부터 5년이내에 이건 소득세할주민세를 부과고지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94.12.13 부과고지한 것은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0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의 제척기간(5년)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득세법 제116조의 규정에서 정부(관할세무서)가 당해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익년도 7.31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는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 소득이 있는 자가 익년도 5.1일부터 5.31일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을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8년 당해년도 소득세를 익년도인 1989.5.1부터 5.31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1994.5.1 소득세를 직권부과고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소득세를 확정결정하여 직권으로 부과고지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이건 소득할주민세를 부과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청구외 북인천세무서장이 1994.5.1 소득세를 확정결정하여 직권으로 부과고지하고 그 내용을 1994.8.2 처분청에 통보(소득 46210-469)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처분청에서 소득세 확정결정일로부터 5년이내인 1994.12.13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이의신청결정기관의 이의신청 결정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4.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