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한 소득세할 주민세는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함
[요지]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한 소득세할 주민세는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 세무서장이 통보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과세자료(재산 46300-795, 1994.7.6)에 의거 양도소득세 7,420,920원(이하 “이건 소득세”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주민세 555,210원(이하 “이건 주민세”라 한다)을 1994.11.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망 ㅇㅇㅇ이 1971.4.20 사망함으로써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의 ㅇ번지의 도로 1,197㎡를 청구외 6명과 함께 공동상속(청구인지분: 320분의 72지분)을 받고, 1989.7.20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후 같은해 8.16 청구인 소유지분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함으로써 1994.5.1 청구외 ㅇㅇ 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북인천 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한 이건 소득세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중에 있는데도 처분청에서는 그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심판청구중에 있는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5. 4.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