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한 소득세할 주민세는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함
[요지]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한 소득세할 주민세는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시 ㅇㅇ세무서장이 통보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과세자료(재산 46300-950, 1994.9.6)에 의거 양도소득세 115,119,620원(이하 “이건 소득세”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주민세 8,633,970원(이하 “이건 주민세”라 한다)을 1994.10.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호 대지 1,315.42㎡(이하 “이건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1990.2.23 취득하여 청구외 ㅇㅇㅇ외 1인에게 1992.6.3 양도하고 이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하여 1993.5.31 양도소득세를 서울특별시 강서세무서에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ㅇㅇ세무서장은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115,119,620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므로 강서세무서장이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는 부당하다고 여겨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중에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그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심판청구중에 있는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5. 4.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