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이건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한 소득세할 주민세는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함
[요지]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이건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한 소득세할 주민세는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시 ㅇㅇ세무서장이 통보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과세자료(재산 46300-950, 1994.9.6)에 의거 양도소득세 135,039,540원(이하 “이건 소득세”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주민세 10,127,980원(이하 “이건 주민세”라 한다)을 1994.10.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1호 전: 793㎡ 및 같은동 ㅇㅇ번지 2호 대지: 1,98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교통(주)에게 1989.12.5 양도하였으나, 양수자인 ㅇㅇ교통(주)에서 “이건 토지”를 1991.4.24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ㅇㅇ세무서에서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 이전등기일(1991.4.24)을 양도일로 보아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135,039,540원)가 위법부당하여 국세심판소에 심사청구중에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그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심판청구중에 있는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5. 4.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