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추가로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153 선고일 1995-04-25

[요지]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부동산을 대도시내 법인설립후 5년이내에 취득하여 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2.1.23 모피, 피혁제품 등 제조판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청구법인이 1994.9.15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가 ㅇㅇ번지 지하 2층 3호(토지 13.279㎡, 건물 133.80㎡,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4.9.30 등기하므로써 이건 부동산을 대도시내 법인설립후 5년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가액 (35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50,400,000원, 교육세 9,240,000원, 합계 59,640,000원(가산세포함)을 1994.11.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1994.9.15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에게 일임하므로써 법무사는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발급하여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등록세 등을 자진납부하고 1994.9.30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음에도 추후에 이건 부동산을 대도시내 법인설립후 5년이내에 취득하여 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등록세를 중과세하더라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발급하여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등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고 등기를 필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추가로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생략)”라고 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생략...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생략...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생략)”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1조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30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추징한다(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모피, 피혁제품 제조판매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2.1.23 설립된 법인(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가 ㅇㅇ번지)으로서 1994.9.15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4.9.30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므로써 이건 부동산을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후 5년이내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발급하여준 납세고지서에 의거 등록세 등을 성실히 자진신고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대도시내 법인설립후 5년이내에 부동산을 취득·등기할 경우 등록세를 중과하여야 하나 일반세율로 잘못 부과된 것이라 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등록세를 추가로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설 립후 5년이내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의 5배로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제151조에서는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적용될 세율 기타 관계법령을 알지 못하여 세무공무원의 조언을 구한 결과 그로부터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설명과 함께 일반세율에 의한 세액을 납세자 대신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이러한 언동은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각이거나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이를 믿고 따랐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판례 1993.11.23, ‘93누15939)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1992.1.23 법인을 설립하고 1994.9.15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4.9.30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이상 이건 부동산은 대도시내 법인설립후 5년이내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세무공무원이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51조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을 대도시내 법인설립후 5년이내에 취득하여 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이의신청결정기관의 이의신청 결정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4. 25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