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본점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5-0152 선고일 1995-04-25

[요지] 자동차 대여사업을 위하여 등록된 차고용토지는 본점 사무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본점 사무실 면적으로 안분한 차고용토지에 대하여 중과한 취득세부분은 부당하므로 취득세는 별지내용과 같이 경정함

[주 문] 처분청이 1994.10.3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52,174,540원은 이를 취득세 22,248,49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9.2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부동산(토지 2,490㎡, 건물연면적 129.60㎡,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자동차대여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후 1993.8.27 증축한 건물(연면적 1,122㎡)중 사무실로 사용하는 면적(396㎡, 이하 “이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 설치한 본점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이건 사업장면적으로 안분한 토지 및 건물 취득가액(543,485,033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2,174,540원(가산세포함)을 1994.10.31 납기한으로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자동차대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9.27 이건 부동산을 자동차대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2 규정에 의거 대여용자동차 186대를 1993.1.29 인가받고 자동차대여관리를 위하여 1993.8.27 기존건물을 증축(1,122㎡)하여 증축건물 일부면적(396㎡)을 관리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바, 차고용토지는 자동차대여업 허가조건에 필수적인 토지로서 내무부 유권해석(도세 22670-452, 1992.7.7)에서 “운수업체의 차고용토지는 본점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하고 있음에도 이건 사업장을 대도시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사업장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 설치한 본점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3항에서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2.9.27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3.8.27 자동차 대여관리를 위해 기존건물을 증축(1,222㎡)하여 2층 면적(330㎡)과 1층 면적중 차고 및 자동차정비소를 제외한 면적(66㎡)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자동차대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부동산은 자동차대여업 운영에 필수적(허가조건)인 차고용 토지 및 부속시설로써 내무부 유권해석에서 “운수업체의 차고용토지는 본점 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음에도 이건 사업장에 대하여 대도시내 본점 및 주사무소의 사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에서는 운수사업 관계법령에 의거 허가받은 운수업체의 차고용지도 기존건물을 증축하여 본점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대도시내 본점 및 주사무소의 사업용과 관련한 부동산의 취득이므로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비율로 안분한 차고용토지에 대하여 이건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데, 구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여기에서의 “본점 및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만을 말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기존건물을 증축하여 청구법인의 자동차대여업관리를 위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면적(396㎡)과 그 부속토지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중과대상이 되나, 그 부속토지외에 자동차대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관계규정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을 위하여 등록된 차고용토지는 본점 사무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본점 사무실 면적(396㎡)으로 안분한 차고용토지에 대하여 중과한 취득세(29,926,050원)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건 취득세는 별지내용과 같이 경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4. 25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