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동차 대여사업을 위하여 등록된 차고용토지는 본점 사무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본점 사무실 면적으로 안분한 차고용토지에 대하여 중과한 취득세부분은 부당하므로 취득세는 별지내용과 같이 경정함
[요지] 자동차 대여사업을 위하여 등록된 차고용토지는 본점 사무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본점 사무실 면적으로 안분한 차고용토지에 대하여 중과한 취득세부분은 부당하므로 취득세는 별지내용과 같이 경정함
[주 문] 처분청이 1994.10.3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52,174,540원은 이를 취득세 22,248,49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9.2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부동산(토지 2,490㎡, 건물연면적 129.60㎡,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자동차대여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후 1993.8.27 증축한 건물(연면적 1,122㎡)중 사무실로 사용하는 면적(396㎡, 이하 “이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 설치한 본점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이건 사업장면적으로 안분한 토지 및 건물 취득가액(543,485,033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2,174,540원(가산세포함)을 1994.10.31 납기한으로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자동차대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9.27 이건 부동산을 자동차대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2 규정에 의거 대여용자동차 186대를 1993.1.29 인가받고 자동차대여관리를 위하여 1993.8.27 기존건물을 증축(1,122㎡)하여 증축건물 일부면적(396㎡)을 관리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바, 차고용토지는 자동차대여업 허가조건에 필수적인 토지로서 내무부 유권해석(도세 22670-452, 1992.7.7)에서 “운수업체의 차고용토지는 본점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하고 있음에도 이건 사업장을 대도시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사업장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 설치한 본점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5. 4.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