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이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처분청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일련의 과정에서 토지에 대한 가처분 등의 조치로 사용금지된 사실이 없고 사실상으로 사용하여 왔다는 점으로 고려하면 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요지] 법인이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처분청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일련의 과정에서 토지에 대한 가처분 등의 조치로 사용금지된 사실이 없고 사실상으로 사용하여 왔다는 점으로 고려하면 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8.9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공장용지 34,995.9㎡(이하 “이건 공장용지”라 한다)중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산출한 공장입지 기준면적(14,243㎡)을 초과하는 토지 20,752㎡(이하 “이건 초과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공장용지의 취득가액(2,222,269,424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46,674,020원(가산세포함)을 1994.11.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환경오염방지 시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공장용지는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ㅇㅇ 산업개발(주)가 청구외 (주)ㅇㅇ기계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ㅇㅇ번지 토지 2,230㎡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등으로 1,67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주)ㅇㅇ기계가 부도 파산하여 위 토지가 채권은행에서 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1991.7.27 ㅇㅇ공업단지내 이건 공장용지를 인수받기로 하여 청구법인과 (주)ㅇㅇ기계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사업계획서상의 (주)ㅇㅇ기계를 (주)ㅇㅇ기계(명의변경전 청구법인임)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아 1991.8.10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건 공장용지는 임해 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조례 제23조,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0조 및 분양계약서 제9조와 지방공업개발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 금지된 토지이므로 이건 소유권 이전등기 자체가 원인무효인 것이나, 청구법인이 (주)ㅇㅇ기계의 채권자 및 처분청과 협의하여 (주)ㅇㅇ기계의 채무 900,000,000원을 1992.9.9 채권자들에게 지급하고 같은해 9.18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입주계약을 새로 체결함에 따라 당초 (주)ㅇㅇ기계의 입주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주)ㅇㅇ기계로부터 양수받은 이건 공장용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는 위법하여 원인무효로 말소되었어야 할 것을 “실체적 권리가 경료가 된 경우,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때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등기를 부합하는 거래관계를 맺고 기존의 무효인 등기를 유용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9.10.27 다카425) 청구법인은 (주)ㅇㅇ기계와 합의(ㅇㅇ기계 채권자에 대한 채무액 9억원 지급 등)하여 말소해야 할 당초 소유권 이전등기(1991.8.10)를 현재까지 등기부상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된 것인 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3항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간 유용을 합의한 날(1992.9.18)보다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ㅇㅇ기계 채권자들에게 9억원을 지급한 날(1992.9.9)을 이건 공장용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원인무효인 당초 잔금지급일인 1991.8.9을 이건 공장용지의 취득일로 보아 1994.1.19 증축한 공장연면적(9,262.8㎡)을 제외하여 산출한 이건 초과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이건 공장용지를 계속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비업무용토지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이건 공장용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증축행위가 법원이 불법이라고 판결하여 이건 공장용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함에도 이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양도가 불가한 이건 공장용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위법으로 경료된 경우 원인무효로 하여 말소등기되어야 할 것을 당사자간 합의(1992.9.18)에 의하여 그 등기에 부합하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무효인 등기를 유용한 경우 합의금을 지급한 날(1992.9.9)을 이건 공장용지의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이건 공장용지에 대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산출하면서 당초 소유권 이전원인인 잔금지급일(1991.8.9)을 취득일로 보아 그 취득시점에서 유예기간(2년)을 기산하여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이건 초과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5. 4.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