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150 선고일 1995-04-25

[요지] 토지교환자체가 매매에 해당되며 법인의 필요에 의해 매각한 사유는 법인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할 뿐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8.20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33,32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해 9.8 매각하였으므로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20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5,283,360원(가산세포함), 등록세 4,849,200원, 교육세 1,066,920원, 합계 41,199,380원을 1994.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가스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5.16 ㅇㅇ도지사로부터 ㅇㅇ·ㅇㅇ권역,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조건부(제조시설부지 입지변경 등) 선정됨에 따라 가스제조시설 설치에 적합한 부지물색에 어려움을 겪던 중 청구외 ㅇㅇ시 시유지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산ㅇㅇ번지 임야 18,645㎡(이하 “시유지”라 한다)가 선정조건(시설부지로부터 500m 이내에는 30세대 이상의 주거가옥이 없을 것 등)에 부합되지만 위 시유지는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여 ㅇㅇ시로부터 매입이 불가함에 따라 시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은 ㅇㅇ시(녹지과)와 시유지 교환에 대한 수차례의 타당성과 가능성 등을 사전 검토하여 ㅇㅇ시(녹지과)에서 지정한 이건 토지를 1992.10.5 청구외 ㅇㅇㅇ과 토지매매 가계약을 체결, 그 다음날 10.6 부지교환신청을 한데 대하여 ㅇㅇ시(시조정위원회)는 지역발전을 위해 교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하였으나, ㅇㅇ시의회에서 교환이 부결됨으로써 이건 토지와 시유지를 상호매매형식으로 하여 이건 토지를 1993.9.8 매각하고 같은날 시유지를 매입하였는 바, 이건 토지는 도시가스사업에 적합한 토지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당초부터 직접 사용이나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ㅇㅇ시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시유지와 교환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형식상은 상호매매하였으나 실질은 상호교환하였으므로 이는 매각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뿐 아니라, 취득세의 중과세 입법취지가 부동산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대화하려는 취지임을 비추어 볼 때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도시가스 제조시설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ㅇㅇ시와 사전협의를 거쳐 교환목적으로 취득한 후 취득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가스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가스제조시설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1993.8.20 이건 토지를 시유지와 교환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같은해 9.8 ㅇㅇ시에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ㅇㅇ도로부터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로 조건부 선정됨에 따라 도시가스제조시설부지로 적합한 청구외 ㅇㅇ시유지와 교환하기 위하여 ㅇㅇ시와 사전 검토를 거쳐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안동시의회의 부결로 부득이 상호매매형식으로 하여 이건 토지를 ㅇㅇ시에 매각하였는 바, 이는 사실상 상호교환에 해당하고, 또한 취득세의 중과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등으로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관계법령에서의 사용금지 등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일반가스사업자로 선정된 후 가스제조시설부지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시유지와 교환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상호매각한 것이 사실상 교환하였다 하더라도 토지교환자체가 매매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의 필요에 의해 매각한 사유는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할 뿐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4. 25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