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10.29 청구외 사단법인 ㅇㅇ신문사로 부터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가 ㅇㅇ번지 토지 69.4㎡ 및 그 지상의 건물 42.96㎡(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인 1994.8.17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주택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가액(72,87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367,720원(가산세포함)을 1994.11.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신문의 발행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주택을 고유업무수행에 필요한 가판원의 숙소 및 신문보급소용으로 사용하던중 법인의 택지소유를 금지하는 국가시책에 호응하는 한편, 경영수지악화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부득이 이건 주택을 매각하였음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이건 주택은 1981.10.21 사단법인 ㅇㅇ신문사 당시 취득하여 사용하던 주택으로 1990.6.22 (주)ㅇㅇ신문사로 법인명의만 변경하였을 뿐 사실상 사단법인 ㅇㅇ신문사와 동일체로서 13년여간을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던중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건 주택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주택을 매각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와 사단법인 ㅇㅇ신문사와 (주)ㅇㅇ신문사를 동일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0.10.29 이건 주택을 취득하여 1994.8.17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주택을 매각하게 된 것은 법인의 택지소유를 금지하는 국가시책에 호응하는 한편, 경영수지악화 개선방안의 일환으로써 이는 이건 주택을 매각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은 물론, 이건 주택은 1981.10.21 사단법인 ㅇㅇ신문사 당시 취득하여 사용하던 주택으로 1990.6.22 (주)ㅇㅇ신문사로 법인명의만 변경되었을 뿐 사실상 사단법인 ㅇㅇ신문사와 동일체로서 13년간을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던중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관계법령에서의 사용금지 등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주택을 법인의 택지소유를 금지하는 국가시책에 호응하기 위하여 매각하였다 하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인의 택지소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국토이용의 효율성제고를 시키고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써 동법률 제2조에서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사택, 기숙사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소유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법인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택지의 소유까지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또한 경영수지악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건 주택을 매각하였다 하나, 이는 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의 내부적사정으로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법인과 이건 주택의 전 소유자인 사단법인 ㅇㅇ신문사와는 사실상 동일체 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는 사단법인은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이며 청구법인(주식회사)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리법인으로서 청구외 사단법인 ㅇㅇ신문사와는 법인격을 달리한다 하겠으며, 더구나 청구법인은 1990.6.22 (주)ㅇㅇ신문사로 설립(법인등기부등본에서 입증됨)하여 1990.10.9 이건 주택을 청구외 사단법인 ㅇㅇ신문사로 부터 취득하였음이 제출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매매대금 75,958,000원)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외 사단법인 ㅇㅇ신문사와는 명의만 다를뿐 동일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1990.10.29 이건 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내인 1994.8.17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이건 주택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4.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