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금사정 악화로 1년이내에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148 선고일 1995-04-25

[요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하고 있어 법인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매각한 것은 법인의 내부적 사정으로써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2.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33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이내인 1994.7.31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6,178,380원(가산세포함)을 1994.9.3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 및 상가 신축·분양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다세대주택을 건축·분양할 목적으로 1993.12.7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신규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하였고, 자금사정악화로 인한 어음결제자금이 부족하여 부득이 이건 토지를 처분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매각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경우 ㅇㅇ고등법원 판례(1993.12.9, ‘93구20612)에서도 법인의 적자보전을 위한 부동산매각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건 토지를 자금사정 악화로 1년이내에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는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업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 및 상가 신축·분양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12.7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인 1994.7.31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분양코자 1993.12.7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신규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자금사정 악화로 인한 법인의 적자보전을 위해 부득이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경우 ㅇㅇ고등법원 판례(1993.12.9, ‘93구20612)에서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규정에서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 함은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고(대법원 1989.2.28, ’88누5969) 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도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이거나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이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매각한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정으로써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하겠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ㅇㅇ고등법원 판례(1993.12.9. ‘93구20612)의 내용은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상 고유업무에 사용하다가 영업부진으로 인한 적자 등의 사유로 토지를 매각한 경우로서 청구법인의 경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4. 25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