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무공무원의 현지확인한 복명서 및 현장사진에서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지므로 법인은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요지] 세무공무원의 현지확인한 복명서 및 현장사진에서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지므로 법인은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4.30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984㎡와 같은해 7.10 같은리 ㅇㅇ번지 잡종지 1,984㎡, 합계 3,96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목적으로 취득한 후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 규정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 취득가액(283,250,000원)에 지방세법(1991.12. 31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46,330,630원(가산세포함)을 1994.9.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1990.4.30과 같은해 7.10 각각 취득한 후 이건 토지중 ㅇㅇ리 ㅇㅇ번지(645㎡)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산림훼손 허가를 득하고 착공계를 제출하였으나, 이건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역(건폐율 60%, 용적율 40%)에서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건폐율 20%, 용적율 100%)로 변경되고, 상수도 기본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동주택 건축이 불가함에 따라 같은해 6.13 부득이 이건 토지상에 단독주택 8동(1,412.64㎡)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차후 도시계획에 저촉되었을 경우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건부 허가로 인해 건축을 보류하고 앞으로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이건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공동주택으로 변경허가를 득하여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도시계획상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단독주택을 신축코자 1991.3월 건축위치 변경신청을 하여 같은해 9.6 착공계를 제출하고 정지공사를 하였으나 추후 도시계획에 따라 철거될 경우를 염려하여 도시계획확정을 기다리느라 건축공사를 지연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내에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목적으로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도시계획 미확정을 이유로 4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5. 4.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