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143 선고일 1995-04-25

[요지] 주택공급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경우는 사전에 진입로 등 토지여건과 건축관계법령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인이 인접토지 매수가 불가능하다 하여 토지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7.25 및 9.1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403.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327.87㎡(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주택건설목적으로 취득한 후 4년이 경과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734,124,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4,523,340원(가산세포함)을 1994.1.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공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건물 및 부속토지를 청구법인이 임대사용하는 기전사업부 사무실이 협소하여 신사옥이 마련될 때까지 기전사업부·설계실용사무실과 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차후에 인근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건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0.7.6 청구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990.7.15과 같은해 7.18 취득하였는 바, 이건 부동산 취득후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무실과 자재 및 비품 등의 보관용창고로 사용하여 왔으며, 사세가 확장됨에 따라 이건 건물내에 실험실 및 기술개발연구실을 설치하는 한편, 인접토지를 매입하고자 수차 매수협의하였으나, 인근토지 소유자의 과다한 양도가액 제시로 현재까지 매수하지 못하여 이건 토지를 건설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는 그 지상건물을 청구법인의 부대사업인 건설용 자재보관 등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상정착물 부속토지로 보아 적용배율을 적용하면 기준면적내 토지에 해당됨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4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공급업 등을 목적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건물 및 부속토지를 1990.9.18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건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기술연구개발연구실 및 실험실과 자재보관창고 등으로 계속 사용하여 왔으므로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의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에 규정된 고유의 목적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만을 뜻하고, 그 부속토지의 용도는 지상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 바, 이건 건물의 사용용도를 살펴보면, 처분청 세무공무원(지방세무 8급 ㅇㅇㅇ)이 3회(1994.7.21, 8.30, 10.4)에 걸쳐 이건 건물 사용용도를 확인한 현장복명서에 의하면 이건 건물은 사용하지 않고 공가상태로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실험실 및 기술개발연구실로 인사발령하였다는 기전부직원은 청구법인의 사옥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건 건물은 법인의 업무용에 사용하였다고 보아지지 아니하며, 이건 부속토지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볼 수 없고, 더구나 이건 토지는 고정자산계정이 아닌 재고자산(상품)계정에 회계처리되어 있으므로 실험실 또는 자재창고 등으로 임시적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인접토지를 매수하여 주택건설용에 사용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쌍방간의 현격한 가격차이로 매입하지 못하여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4항제10호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관계법령에서의 사용금지 등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주택공급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경우는 사전에 진입로 등 토지여건과 건축관계법령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인접토지 매수가 불가능하다 하여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청구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4. 25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