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7.11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2필지 임야 139,736㎡(이하 “이건 임야”라 한다)를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토지(22,116㎡)를 제외한 나머지 117,620㎡는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야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건 임야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가액(235,230,59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6,695,960원(가산세포함)을 1994.10.10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1995.1.26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가 이건 임야중 토석채취장 진입로(2,943㎡)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취득세 36,695,960원(가산세포함)을 취득세 35,777,96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골재, 석재 제조판매 및 광산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7.11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임야 139,736㎡를 취득하여 전면적에 대하여 토석채취 허가신청을 하려했으나 처분청에서 산림행정 및 지역여건상 허가면적을 30,000㎡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25,059㎡에 대하여만 토석채취허가를 득하고 나머지 114,677㎡는 산림경영계획안으로 매수허가를 받았으며, 토석채취를 위한 석산개발사업은 투자비용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 사업(10-15년)에 해당되나, 토석채취허가 기간은 대부분 단기간(3-5년)으로 토석채취를 위한 임야 취득시 허가면적만을 분할취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건 임야는 오지 악산으로써 부동산 투기대상이 될 수 없고, 토석채취외의 투자가치가 없어 단계적으로 허가를 득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임야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임야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그 제4호에서 “ㅇㅇ·ㅇㅇ 또는 ㅇㅇ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를 제외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골재·석재제조 판매 및 광산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7.11 이건 임야(139,736㎡)를 취득하였는 바, 처분청은 그중 22,116㎡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117,620㎡)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임야상태로 방치한 것으로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였으며,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25,059㎡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114,677㎡만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의신청을 경정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임야 전 면적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득하려 했으나 처분청에서 산림행정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가면적을 30,000㎡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25,059㎡만 허가를 득하였으며,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대부분 단기간(3-5년)으로서 토석채취를 위한 임야 취득시 허가면적만을 분할취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는 오지악산으로서 부동산 투기대상이 될 수 없고 단계적으로 허가를 득하여 토석을 채취할 계획에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임야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4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임야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 바, 동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고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1991.5월 이건 임야중 25,059㎡에 대한 토석채취허가(허가기간 1991.5.28-1996.5.27)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던중 1991. 7.11 이건 임야 전체를 취득하였으므로 허가내용에 따라 채취중이거나 채취계획된 임야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하겠으나, 나머지 임야는 청구법인이 1991.7.11 이건 임야를 취득할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산림경영계획서에 총 139,736㎡중 114,677㎡는 산림경영을, 25,059㎡는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취득함을 명시하고 있어 이건 토지는 당초부터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이건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하였다면 취득 당시부터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되는 사업내용을 취득목적으로 하여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한 사실조차 입증되지도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행정관청에서 토석채취허가면적을 30,000㎡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부득이 이건 임야의 취득목적을 산림경영으로 명시하였을 뿐 단계적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득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 단서 조항에서 뜻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하겠는 바, 이건 임야(139,736㎡)중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25,059㎡)를 제외한 나머지 114,677㎡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4.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