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취득일을 잔금지급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산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138 선고일 1995-04-25

[요지] 부지조성공사준공일로부터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건축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있는 이상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8.18 청구외 ㅇㅇ공사가 택지를 개발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 택지개발지구 ㅇㅇ번지 대지 803.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동택지개발의 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1993.6.30부터는 이건 토지 사용이 가능함에도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746,076,08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72,387,860원(가산세포함)을 1994.9.2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각종 기계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사옥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1.8.17 이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공사와 사후 정산조건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1992.8.18 선급금 전액을 납부하였으나 정산금(당초 803.7㎡의 가액 1,661,000,000원에서 805.4㎡의 1,664,513,700원) 납부기한이 1994.5.21이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선급금 전액을 납부한 날이 아니라 정산금 납부기한일이 취득일이 되어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1994.9.22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판단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선급금 전액을 납부한 날인 1992.8.18을 취득일이라고 보아도 택지개발사업 준공일자가 1993.12.31 이라는 것이 1994.1.21 건설부공고(제1994-19호)에서 입증되고 있고, 이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 심의신청(1994.12.29)을 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건 토지의 취득일을 잔금지급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산일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각종 기계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사옥신축부지로 사용코자 1991.8.17 청구외 ㅇㅇ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1992.8.18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이건 토지 사용가능한 날은 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1993.6.30 이므로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의 정산금(당초 803.7㎡의 가액 1,661,000,000원에서 805.4㎡의 1,664,513,700원을 변경) 납부기한일이 1994.5.21 이므로 이날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1993.12.31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 때문에 이로부터 이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 심의신청(1994.12.29)을 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사용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사용하지 못한 법인내부적 사유를 뜻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1992.8.18 할부금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할부금수납표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토지의 취득일은 1992.8.18로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1993.6.30까지는 도로공사,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이 완료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동기간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부지조성공사준공일로부터 심사청구일 현재(1995.3.17)까지 건축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나대지상태로 있는 이상 이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이의신청결정기관의 이의신청 결정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4. 25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