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개인명의로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137 선고일 1995-04-25

[요지] 건물은 청구외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개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어 지는 이상 형식적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겠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단층 주택 59.5㎡(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1993.9.1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건물의 과세표준액(9,9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7,600원(가산세포함)을 1994.10.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씨 ㅇㅇ파 ㅇㅇ종중대표로서 종중재실로서 사용해 오던 종전 건물이 노후함에 따라 1980년도 ㅇㅇ씨 ㅇㅇ파 ㅇㅇ 종중에서 이건 건물을 재건축하였는 바, 이건 건물을 신축하고 건축물대장에 재실을 관리하는 종인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등재하여 오던중 종중규약상 종중재산을 개인명의로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명의(청구인)로 등기하면서 등기절차를 잘 모르고 편의상 매매(9,900,000원)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을 한 사실만 가지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종중재실로 실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건 건물에 대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외 ㅇㅇㅇ 개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종중재실인 이건 건물을 ㅇㅇ씨 ㅇㅇ파ㅇㅇ 종중대표인 청구인 개인명의로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증여...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 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는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ㅇㅇ씨 ㅇㅇ파 ㅇㅇ종중 대표로서 1993.9.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개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건 건물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건물은 종중재실로써 청구외 종인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1993.9.1 ㅇㅇ씨 ㅇㅇ파 ㅇㅇ종중 대표인 청구인 개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건 건물은 사실상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비과세대상자로 규정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종중에서 재실로써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므로 이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1988.4.25, 99누916)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07조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의 규정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건 건물은 1993.8.31 종인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매매(9,900,000원)을 원인으로 하여 1993.9.1 청구인 개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어 지는 이상 형식적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4. 25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