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2.17 교사건축비 확보목적으로 무상증여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가 ㅇㅇ번지외 2필지의 토지 2,076.9㎡와 그 지상에 건축된 건물의 연면적 409.19㎡(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3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487,609,802원)에 구같은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일반세율로 기과세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6,356,640원(가산세포함)을 1994.9.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학교법인으로서 1993.2.3 교육부장관으로부터 2년제 전문대학인 ‘ㅇㅇ전문대학’ 설립계획승인을 받고, 1994.2.17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교사건축비 확보용으로 무상증여 취득하였는 바, 학교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건 부동산의 건물중 1층 부분(233.65㎡)은 취득하기 이전인 1983.11.17 이미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용도변경 되었고, 그 중 54.53㎡은 주거용에 사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179.12㎡는 청구법인의 전문대 개교준비를 위한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ㅇㅇ사무실(회의장 등)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물총연면적(409.19㎡)에서 사무실로 사용하는 부분(179.12㎡)을 제외하면 주거용면적이 230.07㎡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건 부동산의 건물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비영리학교법인이 무상증여 취득한 이건 부동산의 건물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 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하고, 그 제2호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대지로 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주거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1)목에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7조에서 “부동산... 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3.2.3 교육부장관으로부터 “ㅇㅇ전문대학” 설립계획승인을 받고, 1994.2.17 청구외 ㅇㅇㅇ(청구법인의 이사장)으로부터 교사건축비 확보용으로 이건 부동산을 무상증여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건 부동산의 건물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학교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건 부동산의 건물중 1층부분(233.65㎡)은 취득하기 이전인 1983.11.17 이미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용도변경되어 그 중 179.12㎡는 전문대 개교준비를 위한 청구법인의 ㅇㅇ사무실(회의장 등)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무실 부분면적을 제외하면 고급주택에 해다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 등은 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건물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는 바, 이건 부동산의 건물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에서 고급주택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7조에서는 공부상의 등재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부상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용도로 등재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1구의 건물연면적이 331㎡를 초과하고 사실상 주거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고급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을 취득(1994.2.17)할 당시 공부상 현황이 건축물관리대장상 1층(233.65㎡)은 근린생활시설, 지층(22.58㎡), 1층(29.39㎡) 및 2층(123.57㎡)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이 3회에 걸쳐 조사한 현장확인복명서(1994.5.17, 6.15, 8.17)에서 1층 방3개중 작은방 2개는 청구외 ㅇㅇㅇ가족(4명)이 거주하고, 큰방 1개는 청구외 ㅇㅇㅇ(청구법인의 이사장 모친)가 거주하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에서도 청구외 ㅇㅇㅇ가족 및 ㅇㅇㅇ가 1992.12.14과 1993.9.24 이건 건물 주소지로 각각 전입한 이후 이건 취득세 부과고지일(1994.9.13)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여 온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건 건물의 일부(1층 233.65㎡)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건물의 일부(1층 179.12㎡)를 전문대 개교준비를 위한 ㅇㅇ사무실(회의장 등)로 사용하고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1구의 건물(주택)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고 그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며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이건 부동산을 처분청에서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4.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