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135 선고일 1995-04-25

[요지]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부과처분을 잘못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례는 담당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인한 행정청의 부과처분에 대한 사례로서 심사청구와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75.4㎡와 동 지상건축물 368.94㎡(지하 149.90㎡, 1층 109.52㎡, 2층 109.52㎡,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7.7 취득한 후 같은해 8.7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취득 당시 이건 부동산중 지하층면적(149.9㎡)을 룸살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350,000,000원)을 구ㅇㅇ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1995.1.18 ㅇㅇ 조례 제251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에 의거 30%를 경감하여 산출한 가액(245,000,000원)에서 건축물 연면적중 고급오락장 면적비율로 안분산출한 가액(99,543,500원)을 이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5,528,780원(가산세포함), 농어촌특별세 1,423,460원, 합계 16,952,240원을 1994.10.25 추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7.7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이 되는 날인 같은해 8.7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교부해준 자진신고납부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건 부동산중 룸살롱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층 부분의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가 과소신고 납부되었다 하여 취득세 본세(12,937,470원)에 가산세 2,587,490원(이하 “이건 가산세”라 한다)을 같은해 10.25 부과고지하였는 바,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자납신고 받으면서 검토를 소홀히 하여 과소납부하게 되었음에도 이건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1995.3.1 보도된 서울민사법원 22단독심 판결문에서 담당공무원의 사무착오로 낮은 세율로 부과한 후 과소납부된 세액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시를 들어 이건 가산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과소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20조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신고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21조제1항에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1994.7.7 취득한 후 같은해 8.7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중 룸살롱으로 사용하는 지하층 면적(149.9㎡)에 대하여 과소납부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이건 가산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검토를 소홀히하여 과소납부된 이건 부동산중 고급오락장 부분면적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서울민사법원 22단독심 판결사례를 들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120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는 자 기책임하에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진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기한내에 “자진신고 납부하는 취득세를 과세관청이 수납하는 행위나 자진납부신고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 또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1988.12.20, 88누3406호, 1993.8.24, 93누2117 동지)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면서 고급오락장 면적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착오계산된 세액을 기재한 자진납부신고서를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접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일 뿐 과세관청의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구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2조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당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과소신고 납부하여 그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고지되었다면, 그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부과처분을 잘못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서울민사법원 22단독심 판례는 담당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인한 행정청의 부과처분에 대한 사례로서 이건 심사청구와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4. 25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