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부과처분을 잘못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례는 담당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인한 행정청의 부과처분에 대한 사례로서 심사청구와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요지]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부과처분을 잘못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례는 담당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인한 행정청의 부과처분에 대한 사례로서 심사청구와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75.4㎡와 동 지상건축물 368.94㎡(지하 149.90㎡, 1층 109.52㎡, 2층 109.52㎡,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7.7 취득한 후 같은해 8.7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취득 당시 이건 부동산중 지하층면적(149.9㎡)을 룸살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350,000,000원)을 구ㅇㅇ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1995.1.18 ㅇㅇ 조례 제251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에 의거 30%를 경감하여 산출한 가액(245,000,000원)에서 건축물 연면적중 고급오락장 면적비율로 안분산출한 가액(99,543,500원)을 이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5,528,780원(가산세포함), 농어촌특별세 1,423,460원, 합계 16,952,240원을 1994.10.25 추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7.7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이 되는 날인 같은해 8.7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교부해준 자진신고납부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건 부동산중 룸살롱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층 부분의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가 과소신고 납부되었다 하여 취득세 본세(12,937,470원)에 가산세 2,587,490원(이하 “이건 가산세”라 한다)을 같은해 10.25 부과고지하였는 바,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자납신고 받으면서 검토를 소홀히 하여 과소납부하게 되었음에도 이건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1995.3.1 보도된 서울민사법원 22단독심 판결문에서 담당공무원의 사무착오로 낮은 세율로 부과한 후 과소납부된 세액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시를 들어 이건 가산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과소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5. 4.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