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취득시점을 잔금을 지급하고자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은행에 납부한 날인지 아니면 당좌수표의 대금결재일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134 선고일 1995-04-25

[요지] 수납기관은 당좌수표도 현금에 준하여 이를 취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인은 토지의 잔금을 당좌수표로서 은행의 지점에 납부한 날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자진신고 납부한 이상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납세의무는 있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7.21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지구 공동주택지 1블럭 소재 토지 21,66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건 토지의 취득세(133,747,030원)를 취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94.8.22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신고 납부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취득세의 가산세 26,749,400원을 1994.10.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분양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동주택부지로 필요한 이건 토지를 ㅇㅇ도 공영개발사업단으로부터 취득하기 위하여 1993.4.7 택지공급협약서를 작성하고(매매대금 6,687,351,720원), 같은날 1차 선급금 3,587,500,000원을 납부한 다음 2차 선급금 2,152,500,000원은 1993.7.7 납부한 후 1994.7.8 본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잔금 947,351,720원은 ㅇㅇ은행 ㅇㅇ지점을 지급지로 하여 당좌수표(수표번호: 마가ㅇㅇ)를 1994.7.21 발행하여 ㅇㅇ은행 ㅇㅇ지점에 납부하였으나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제4항에서 “당좌수표로 세입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입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수표의 결재가 확인될 때까지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이나 압류의 해제 또는 수입면허 등을 보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매매에서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당좌수표로 지급할 때에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인도하지 않고 당좌수표가 결재된 후에 관련서류를 인도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이기 때문에 이건 토지의 취득시점은 납부한 당좌수표의 대금결재일인 1994.7.22이 되어 이로부터 30일이내에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동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납부의무는 발생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의 취득시점을 잔금을 지급하고자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은행에 납부한 날인지 아니면 당좌수표의 대금결재일인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년부금액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0조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1조제1항에서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생략)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단서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분양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동주택부지로 필요한 이건 토지를 ㅇㅇ도 공영개발사업단으로부터 취득하기 위하여 1993.4.7 택지공급협약서(매매대금 6,687,351, 720원)를 작성하고 같은날 1차 선급금 3,587,500,000원을 납부한 다음 2차 선급금 2,152,500,000원은 1993.7.7 납부한 후 1994.7.8 본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잔금 947,351,720원은 ㅇㅇ은행 ㅇㅇ지점을 지급지로 하여 당좌수표(수표번호: 마가04845304)를 1994.7.21 발행하여 ㅇㅇ은행 ㅇㅇ지점에 납부한 후 이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94.8.22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의 취득일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ㅇㅇ은행 ㅇㅇ지점에 납부한 1994.7.21로 보아 이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자진신고납부한 취득세(133,747,030원)에 대한 가산세 26,749,40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제4항에서 “당좌수표로 세입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입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수표의 결재가 확인될 때까지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이나 압류의 해제 또는 수입 면허 등을 보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매매에서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당좌수표로 지급한 때에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인도하지 않고 당좌수표가 결재된 후에 관련서류를 인도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이기 때문에 이건 토지의 취득시점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은행에 납부한 날이 아니라 당좌수표의 대금결재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 지방세 기타의 세입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현금에 갈음하는 유가증권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유가증권의 종류, 납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ㅇ도 재무회계규칙 제38조에서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제1항의 각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그 제4호에서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하여 발행한 가계수표 또는 납부자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3조에서는 “수납기관은 그 수령한 증권을 현금에 준하여 이를 취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1993.4.7 이건 토지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도 ㅇㅇ사업단과 택지공급협약서(매매대금 6,687,351,720원)를 작성하고 같은날 1차 선급금 3,587,500,000원을 납부하고 2차 선급금 2,152,500,000원을 1993.7.7 납부한 후 잔금 947,351,720원은 ㅇㅇ은행 ㅇㅇ지점을 지급지로 하여 당좌수표(수표번호: 마가ㅇㅇ)를 1994.7.21 발행하여 ㅇㅇ은행 ㅇㅇ지점에 납부한 것이 수납기관인 ㅇㅇ은행 ㅇㅇ지점이 발행한 납부자 보관용 영수증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비록 이건 토지의 잔금을 당좌수표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에서 수납기관은 당좌수표도 현금에 준하여 이를 취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의 잔금을 당좌수표로서 ㅇㅇ은행 ㅇㅇ지점에 납부한 날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94.8.22 자진신고 납부한 이상 이건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납세의무는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이의신청결정기관의 이의신청 결정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4. 25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