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133 선고일 1995-04-25

[요지]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이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부동산의 취득을 새로운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대지 1,630.3㎡중 3분의 1지분(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ㅇㅇㅇ외 3인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지분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ㅇㅇ민사지방법원의 판결(93가합62145호, 1993.11.4)에 의거 이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망 ㅇㅇㅇ(ㅇㅇㅇ외 3인의 피상속인) 지분의 전부를 1993.12.31 이전등기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466,522,4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196,520원(가산세포함)을 1994.10.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78.12.20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 명의만을 청구외 망 ㅇㅇㅇ로 하기로 합의하고, 같은해 12.22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93.8.17 청구외 망 ㅇㅇㅇ가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재산상속인(망인의 처 ㅇㅇㅇ외 3인)을 상대로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소를 제기하여 ㅇㅇ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라는 승소판결을 받고 1993.12.31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일 뿐 새로운 취득이 아니며, 이건 부동산 취득 당시(1978.12.20)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단순히 등기상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였다가 해지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경우 새로운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0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제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 또는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9조의5에서 “법 제110조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신탁법 제1조제2항에서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조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한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1993.11.4)를 원인으로 1993.12. 31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르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78.12.22 청구외 망 ㅇㅇㅇ를 명의수탁자로 하여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다가 1993.11.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ㅇㅇ민사지방법원의 판결(93가합62145)을 받고, 1993.12.3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등기한 것일 뿐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니며, 당초 이건 부동산을 취득(1978.12.20)할 당시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단순히 등기상명의만 타인에게 신탁하였다가 해지하였다 하여 취득세를 또다시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제4호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5에서 신탁의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은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규정에서 뜻하는 ‘신탁’이라 함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말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1978.12.20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1978.12.22 청구외 망 ㅇㅇㅇ를 수탁자로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1993.11.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ㅇㅇ민사지방법원의 판결(93가합62145)에 의하여 1993.12.31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으로 이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해지가 아닌 명의신탁해지로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며, 대법원판례에서도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도 이에 해당하는 바,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와 같은 부동산의 취득은 비과세대상인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제4호 소정의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새로운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89누3489, 1990.3.9)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1993.12.31)하였음이 제출된 관계증빙서류(토지등기부등본)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의 취득을 새로운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4. 25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