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연립주택 ㅇㅇ동 ㅇㅇ호)외 10인이 소유하고 있던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6필지의 대지 89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현물출자하여 1990.3.5 설립된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건 토지의 법인장부상 가액인 1,391,915,980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764,15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함으로써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액에 대한 취득세 15,066,370원, 등록세 22,599,560원, 방위세 4,519,900원, 합계 42,185,830원을 1994.10.18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므로서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법인장부상 가액 1,391,915,980원중 기신고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46,765,98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하여 당초 부과고지한 취득세 15,066,370원, 등록세 22,599,560원, 방위세 4,519,900원, 합계 42,185,830원을 취득세 13,944,000원, 등록세 15,414,120원, 방위세 3,082,820원, 합계 32,440,94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의 법인장부상 가액은 1,391,915,980원(취득세 등 46,765,980원 포함)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동가액중 581,000,000원은 근저당권, 전세권 등 제3자에게 지불할 채무액이고, 잔여 764,150,000원은 청구외 ㅇㅇㅇ외 10인이 출자한 순자산액으로서 출자재산에 대한 주식 76,415주(1주의 금액 10,000원)를 발행하여 1990.3.5 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이건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은 출자한 순자산액인 764,150,000원이 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제3자에게 지불할 채무액 등을 포함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산출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이건 토지의 법인장부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 부과처분인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라 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 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그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 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 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을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ㅇㅇㅇ외 10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건 토지를 현물출자하므로서 목적사업을 부동산 임대업 및 분양업 등으로 하여 1990.3.5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이건 토지의 가액이 1,391,915,980원(취득세 등 46,765,980원 포함)으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ㅇㅇㅇ외 10인이 출자한 순자산액인 764,15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므로 과소신고된 627,765,98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1994.10.18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므로써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법인장부상 가액(1,391,915,980원)중 기신고납부한 취득세 등(46,765,98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경정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의 법인장부상 가액은 1,391,915,980원(취득세 등 46,765,980원 포함)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동 가액중 581,000,000원은 근저당권, 전세권 등 제3자에게 지불할 채무액이고, 잔여 764,150,000원은 청구외 ㅇㅇㅇ외 10인이 출자한 순자산액으로서 출자재산에 대한 주식 76,415주(1주의 금액 10,000원)를 발행하여 1990.3.5 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은 제3자에게 지불할 채무액 등이 제외된 출자한 순자산액 764,150,000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상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2항에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1990년도 법인결산서상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391,915,980원(취득세등 46,765,980원 포함)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그 취득원인이 현물출자이거나 또는 매매이거나 관계없이 실제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비록 법인결산서상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중 근저당권, 전세권 등 제3자에게 지불할 채무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차후에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법인결산서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ㅇㅇ도지사의 이의신청결정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4.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