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6.13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신규취득한 후 30일이 경과한 같은해 8.8 기존 소유차량(ㅇㅇxㅇxxxx)의 등록말소를 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가액(8,913,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13,910원, 등록세 445,650원, 교육세 89,130원, 합계 748,690원을 1994.9.30 납기한으로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1994.6.13 취득하여 같은해 6.21 등록한 후 기존자동차는 같은해 7.8 폐차하고 같은해 8.8 등록말소를 하였는 바,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 입법취지는 사치와 과소비를 예방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1개월이내에 기존 소유차량을 폐차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자동차가 1가구 2차량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세대주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인 가족이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99조의4에는 “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라 함은 제8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4.6.13 이건 자동차를 신규취득한 후 30일이 경과한 같은해 8.8 기존 소유승용차를 등록말소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에 해당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4.6.13 이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기존 소유차량을 같은해 7.7 폐차하고 같은해 8.8 말소등록을 하였으므로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 취지에 비추어 보아 신규차량 취득후 30일이내에 폐차하였으므로 1가구 2차량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1가구당 1대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가구가 당해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라도 취득후 30일이내에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로 보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건 자동차를 신규취득한 후 30일이내에 기존 소유승용차를 폐차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에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1가구 2차량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4.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