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세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았다면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차량등록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새로운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구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하였으므로 1가구 2차량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요지] 조세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았다면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차량등록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새로운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구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하였으므로 1가구 2차량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6.28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30일이 경과한 1994.8.6 기존 소유하고 있던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이하 “구자동차”라 한다)의 말소등록을 필하였으므로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이건 자동차 취득가액(20,589,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94,130원, 등록세 1,235,340원, 교육세 226,470원, 합계 1,955,940원(가산세포함)을 1994.10.15 부과고지하였다가 등록세 및 교육세의 가산세 적용에 잘못이 있음을 알고 1994.10.31 취득세 494,130원(가산세포함), 등록세 1,029,450원, 교육세 205,890원, 합계 1,729,470원으로 직권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1994.6.28 취득하여 같은해 7.9 등록하면서 ㅇㅇ시청의 차량등록사업소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바, 이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구자동차를 말소등록하면 중과세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같은해 8.6 구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필하였음에도 이건 자동차 취득일 이후 30일이 경과되었다 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자동차가 1가구 2차량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등을 중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제196조의5... 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취득가액의 1000분의 20)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제196조의5... 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신규등록의 경우 취득가액의 1000분의 50)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세대주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인 가족이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그 제3호에서 “1가구당 1대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가구가 당해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이내에 이전 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1995. 4.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