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가구 2차량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128 선고일 1995-04-25

[요지] 자동차가 1가구 2차량에 해당되게 된 그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과 이의신청결정기관인 도지사의 경정 결정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8.18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30일이 경과한 같은해 10.5 청구인의 배우자(ㅇㅇㅇ)가 소유하고 있던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이하 “구자동차”라 한다)의 말소등록을 필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가액(8,030,45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92,720원, 농어촌특별세 17,660원, 등록세 481,820원, 교육세 88,330원, 합계 780,530원을 1994.10.7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1995.1.17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가 이건 부과세액중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기각하고, 등록세 및 교육세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등록세 481,820원, 교육세 88,330원을 등록세 401,520원, 교육세 80,3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1994.8.18 취득하여 같은해 8.26 등록을 필하였으며, 구자동차는 이건 자동차를 취득하기 1년 2개월전인 1993.6.10 폐차하고 처분청의 세무부서에 폐지신고를 하였으며, 그 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도 않아 말소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이건 자동차를 취득하였는데도 이미 폐차되어 실체도 없는 구자동차를 별도의 말소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여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구자동차를 사실상 폐차하였으나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이 경과하여 말소등록을 필한 경우 1가구 2차량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제196조의5... 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 용인 승용자동차...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 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취득가액의 1000분의 20)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제196조의5... 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신규등록의 경우 취득가액의 1000분의 50)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세대주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인 가족이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하고, 그 제3호에서 "1가구당 1대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가구가 당해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이내에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1994.8.18 취득한 후 30일이 경과한 1994.10.5 구자동차를 말소등록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취득하기 1년 2개월 전인 1993.6.10 구자동차를 이미 폐차하였으며, 그 당시 처분청에 폐지신고를 하여 자동차세가 부과되지도 않았음은 말소처리가 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미 폐차되어 실체도 없는 구자동차를 별도의 말소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여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에서 ‘1가구 2차량의 범위’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단서규정인 제3호에서 “1가구당 1대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가구가 당해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이내에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4.8.18 이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이 경과한 1994.10.5 구자동차를 말소등록하였음이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자동차등록원부 등)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건 자동차는 1가구 2차량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서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조에서 자동차가 멸실되었거나 해체(폐차)된 경우,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표를 제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구 교통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만 그 효력이 있고, 자동차말소등록은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구자동차를 1993.6.10 이미 폐차하여 사실상 실체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말소등록신청을 하지 않아 이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이 경과하도록 구자동차의 등록원부상에 청구인의 배우자(ㅇㅇㅇ) 명의로 등록되어 있음에 따라 이건 자동차가 1가구 2차량에 해당되게 된 그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는 바,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과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의 경정 결정처분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4. 25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