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각하대상에 해당됨
[요지]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각하대상에 해당됨
[주 문] 청구인들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1994.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신도시 ㅇㅇ블럭 별지 기재의 건축물 180.80㎡(전유부분 133.47㎡, 공유부분 19.96㎡, 지하대피소 8.78㎡, 지하주차장 18.59㎡,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그 과세시가표준액(26,186,125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8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4년도 재산세 216,130원, 도시계획세 52,370원, 공동시설세 24,420원, 교육세 43,220원, 합계 336,140원을 1994.6.10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이건 건물에 대한 1994년도 재산세가 1993년도 보다 30% 이상 인상되었고, 자산가치가 높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 동일 평형의 아파트보다 많이 부과되었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18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1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는 재산세를 비과세해야 함에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모든 공유부분까지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조세행정이고, 공간협소로 단지내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여 축조한 별도 지하주차장을 과표산정시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8조제1항에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58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8조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각각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8조제5항에서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의 경우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 결정서를 1994.8.20 수령하였으므로 이날로부터 60일(1994.10.19)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해야 함에도 61일이 되는 1994.10.20 ㅇㅇ도지사에게 심사의 청구를 한 사실이 제출된 이의신청결정서 수령부 및 심사청구접수처리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어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각하대상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다.
1995. 4.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