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사청구는 청구기간경과로 인하여 각하대상에 해당함.
[요지] 심사청구는 청구기간경과로 인하여 각하대상에 해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6.24 ㅇㅇ시 ㅇㅇ구 ㅇㅇ 제3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으로부터 ㅇㅇ아파트(ㅇㅇ동 ㅇㅇ호, 건축물 127.08㎡,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취득하였으므로 이건 아파트의 취득가액(86,405,65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73,730원(가산세포함)을 1993.9.12 부과고지하였고,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691,240원 및 교육세 138,240원을 1994.5.28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제3구역 주택개랑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1987.4.30) 이후인 1989.2.17 동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을 취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한 후 승계조합원이 된 자로서 1993.5.25 동구역내에서 최초로 분양받은 이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1993.10.30과 1994.5.28 각각 납부하였는 바, 청구인의 경우 구ㅇㅇ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최초 시행인가 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해당됨에도 재개발시행인가 당시의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가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하겠으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8조제1항에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58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8조제5항에서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고지서를 1993.9.12 수령하고, 등록세를 1994.5.28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날로부터 각각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함에도 60일이 훨씬 경과한 1994.11.2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경과로 인하여 각하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4.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