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신청 및 공매의뢰 예정결정처분의 취소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19 95-0121 선고일 1995-04-25

[요지] 정당한 청구권자가 청구한 것이 아닌 때에는 각하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사청구는 각하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357.7㎡(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1992.3.30 체납(압류)처분에 대하여 1994.12.12자 압류해제신청 및 공매의뢰 예정결정처분의 취소청구를 1994.12.19 거부처분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1 ㅇㅇㅇ 청구외 ㅇㅇ건설(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등기관계를 알아보니 1992.3.30자 압류등기가 되어 있어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 바, 청구외 ㅇㅇ건설(주)의 취득세 등 체납에 대한 압류로써 관련체납액 약 2,600만원을 납부하면 압류말소등기가 된다 하여 1994.1.31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해 2.1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해 3월경 2,600만원의 체납세액을 대납하였으므로 1992.3.30자 압류는 그 근거가 소멸되어 당연히 해제되어야 함에도 청구외 ㅇㅇ건설(주)에서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매각하므로 인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 취득세 95,309,980원의 납세의무가 발생되었다는 사유로 압류(1992.3.30)근거가 이미 소멸된 압류해제신청 및 공매의뢰 예정결정 처분의 취소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신청 및 공매의뢰 예정결정처분의 취소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4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8조제1항에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규정에서 ‘체납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라 함은 국세징수법 제24조제4항에서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항에서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라고 규정한 바와 같이 ‘압류통지를 받은 자’를 뜻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압류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1994.2.1)를 필한 자가 전소유자(ㅇㅇ건설(주)) 명의로 압류된 이건 부동산의 압류해제신청 등을 청구하여(1994.12.12) 처분청으로부터 거부처분(1994.12.19)를 받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을 구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이의신청 청구대상자로 보지 않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이의신청)에 대한 정당한 청구권자라 할 수 없다 하겠으며 지방세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사무처리규정(내무부훈령 제820호, 1985.9.13) 제14조제2항제1호(다)목에서 정당한 청구권자가 청구한 것이 아닌 때에는 각하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4. 25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