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법인세할주민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085 선고일 1995-03-27

[요지] 부과고지한 법인세액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결정통보(법인 22631-1058, 1994.8.31)한 법인세 5,891,375,732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할주민세 530,223,800원(이하 “이건 주민세”라 한다)을 1994.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미국에 소재하고 세계적인 곡물거래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ㅇㅇ”의 자회사인 “ㅇㅇ지점”으로 곡물 및 기타 품목의 수입을 위한 오퍼상 업무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1994.8.31 부과고지한 법인세 납세고지서상의납세의무자가 ㅇㅇ(주) ㅇㅇ지점(ㅇㅇ고정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법인세는 ㅇㅇ에 부과한 것이 명백한데 이건 법인세할 주민세를 ㅇㅇ사업장으로 부과고지한 것은 납세의무자를 잘못 지정한 부과처분으로 당연 무효이고, 또한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한 법인세가 위법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위법부당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된 부과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처분청에서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건 법인세할주민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73조제2항에서 “주민세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2조제4호에서 “법인세할이라 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에서는 “소득할은 소득세법, 법인세법(...생략...)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 법인세(...생략...)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에서는 소득할중 법인세할의 표준세액은 법인세액의 100분의 7.5로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0조의12(세액통보) 제1항에서는 “세무관서의 장은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의 신고납부를 받았거나 확정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세액을 주민세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곡물 및 기타 품목의 수입을 위한 오퍼상업무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10.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이건 법인세할주민세는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ㅇㅇ에 부과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2조제4호에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한 법인세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의무자가 ㅇㅇ (주)ㅇㅇ지점으로 되어 있고, 또한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그 법인세에 의하여 과세할 주민세 과세자료통보서(법인 22631-1058, 1994.8.31)에도 납세의무자가 ㅇㅇ (주)ㅇㅇ지점으로 되어 있어 이건 주민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ㅇㅇ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한 법인세가 위법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위법부당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인세할주민세는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면 부과되는 조세이므로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법인세액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이건 법인세할 주민세의 부과에는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이의신청결정기관의 이의신청 결정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3. 27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