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16필지 토지 1,301,87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중 주거용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농지와 묘주로부터 사용료 및 관리비를 받고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묘지 등 1,018,128㎡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중 제한보호구역내의 임야 283,749㎡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3년도 종합토지세 13,067,310원, 도시계획세 19,200원, 교육세 2,613,460원, 합계 15,699,970원을 1994.5.24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므로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군수는 이건 토지중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종합토지세 12,850,540원, 교육세 2,570,100원, 합계 15,420,640원으로 1994.8.30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종교의 보급 및 교화를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건 묘지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고자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사설묘지허가를 받아 설치한 천주교회 묘지로서 묘주에게 처음 묘지사용을 허가할 때 묘지조성에 소요된 비용을 받을 뿐 그 후로는 영구히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하므로 토지가 유료로 사용된다고 할 수 없고, 묘지가 유료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묘지 이외의 자연림 상태로 보전되고 있는 임야를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데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며, 이건 묘지에 대하여 1965.12.8 사설묘지허가를 득한 때부터 25년간 한번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는데도 1989.6.16 법률 제4128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세가 종합토지세로 대체된 후 지방세법 제234조의12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료사용”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해석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법인에게 고지된 납세고지서를 살펴보면 전국의 토지중 어느토지가 종합합산되었는지, 그 과세표준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흠결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사용료와 관리비를 받아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비영리 재단법인이 설치한 사설묘지와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자연림상태의 임야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여진 부과처분인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2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6호 및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묘지”와 “보안림 기타 공익상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8에서 “법 제234조의12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대통령령 제13372호, 1991.5.23)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중 통제보호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전.답.과수원 및 대지를 제외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5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법 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종교의 보급 및 교화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1993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3.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16필지 토지(1,301,877㎡)중 주거용건축물의 부속토지, 농지 및 유료로 사용되는 묘지 등 1,018,128㎡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중 제한보호구역내의 임야 283,749㎡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3년도 종합토지세 등 15,699,970원을 1994.5.24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므로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군수는 이건 토지중 소홀면 송우리 150번지 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종합토지세 12,850,540원, 교육세 2,570,100원, 합계 15,420,640원으로 경정결정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소유의 이건 묘지가 묘주에게 처음 묘지사용을 허가할 때 묘지조성에 소요된 비용을 받을 뿐 그후로는 토지의 대가를 받지 아니하므로 토지가 유료로 사용된다고 할 수 없고, 묘지가 유료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묘지이외의 자연림상태로 보존되고 있는 임야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며, 또한 이건 묘지에 대하여 1965.12.8 사설묘지허가후 25년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아 재산세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는데도 1989.6.16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토지분 재산세가 종합토지세로 대체된 후 처분청에서 “유료사용”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해석하여 이건 묘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는 묘지는 지적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이 묘지인 토지를 말하나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단서규정에 의하면 묘지라고 하더라도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지 않고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 제234조의12에서 규정하는 『유료로 사용한다』함은 당해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한다”고(대법원 1993.9.14, 판결 92누15505)하고 있어 제출된 공원묘지 예매안내서에 평형에 따라 묘지 1기당 가액(3평형: 1,200,000원, 6평형: 2,700,000원, 9평형: 4,500,000원)을 달리하여 예매하고 있고, 대금영수증 등에 의하면 묘지사용료와 관리비 등을 징수한 사실이 있는 이상 이건 묘지가 무료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고 볼 수 없다 하겠고,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8에서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는 임야는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중 통제보호구역내에 있는 임야를 말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우는 군사시설보호구역중 제한보호구역내의 임야에 해당되어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지 않고 분리과세되는 것이며, 종합토지세는 1990.1.1부터 시행된 신설세목으로서 비과세관행이 성립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신뢰할 만한 공적견해의 표명이 없었으므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할 수 없으며 설사 비과세 관행의 성립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해석에 의해 소급과세를 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해석이후 과세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하겠고, 다음으로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5호, 제25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서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세액의 산출근거,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취해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제출된 납세고지서 사본 등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1994.5.23과 1994.12.31(이의신청 경정결정에 따른 수정고지)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을 첨부하여 송부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어 전국의 토지중 어느 토지가 종합합산되었는지, 그 과세표준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3.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