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4.4.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1991년도 및 1992년도 종합토지세 701,750원, 교육세 140,340원, 합계 842,0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년도 및 1992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1.6.1 및 199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의 부속토지외 2필지 토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1991년도 및 1992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적정부과고지하였으나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세액조정사유 발생토지(ㅇㅇ도 ㅇㅇ시 소재 토지)에 대한 과세내역 수정자료 통보가 있어 1991년도 및 1992년도 종합토지세 세액변동에 따른 종합토지세 701,750원, 교육세 140,340원, 합계 842,090원을 1994.4.16 추징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1년도 및 1992년도 종합토지세 부과고지후 부과착오 등의 사유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에 추가되어 전국합산 과세표준액 증가로 인한 세액조정사유가 발생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에 대한 ㅇㅇ도 ㅇㅇ시장의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 1994.12.27 내무부 심사결정에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취소 결정되었으므로 세액증가분에 대하여 1994.4.16 이건 토지에 추가로 부과고지된 부과처분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과세대상에 추가되어 전국 과세표준액 증가로 인한 세액조정사유가 발생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세액증가분에 대하여 과세한 종합토지세를 취소하지 아니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8제1항에서 “종합토지세는 제234조의16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종합합산세액 및 별도합산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 시·군이 징수할 세액으로 하여 관할 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34조의19에서 “시장·군수는 과세대상토지의 누락으로 인한 수시부과 사유의 발생, 위법 또는 착오로 인한 부과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종합토지세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액을 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04조의17제1항에서 “시장·군수는 법 제234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세액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하거나 과세대상토지에 추가하여야 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과세표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의 전산자료를 지체없이 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조정자료를 받은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에 대한 종합토지세액을 다시 조정하여 도지사를 거쳐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항에서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이미 과세한 종합토지세에 대한 경정 또는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년도 및 1992년도 과세기준일(1991.6.1 및 199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에 대하여 1991년도 및 1992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적정 부과고지하였으나 그후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에 추가하여야 할 토지가 발생하여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세액조정사유 발생토지에 대한 과세내역 수정자료 통보가 있어 청구인에게 그 세액증가분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1년도 및 1992년도 종합토지세부과고지 후 부과착오 등의 사유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에 추가되어 전국합산 과세표준액 증가로 인한 세액조정사유가 발생된 ㅇㅇ도 ㅇㅇ시 소재 토지에 대한 ㅇㅇ도 ㅇㅇ시장의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 1994.12.27 내무부 심사결정에서 취소 결정되었으므로 전국합산 과세표준액 증가로 인한 세액증가분에 대하여1994.4.16 이건 토지에 추가로 부과고지된 처분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이건 토지에 추가로 부과고지된 종합토지세의 경우,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세액조정사유 발생토지에 대한 과세내역수정 통보자료에 의해 부과고지한 것이므로 내무부장관의 별도변동통보가 있기 전에는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7에서 시장·군수가 법 제234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세액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하거나 과세대상토지에 추가하여야 할 토지의 소재지·지번... 등의 전산자료를 지체없이 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세액조정자료를 받은 내무부장관은 당해 납세의무자에 대한 종합토지세액을 다시 조정하여 도지사를 거쳐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세액조정자료를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이미 과세한 종합토지세에 대한 경정 또는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당초 종합토지세 부과고지후 부과착오 등의 사유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에 추가되어 세액조정사유가 발생된 ㅇㅇ도 ㅇㅇ시 소재 토지에 대한 경기도 안산시장의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 1994.12.27 내무부 심사결정에서 취소 결정되었으므로 그 세액증가분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1994.4.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 또한 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3.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