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082 선고일 1995-03-27

[요지] 지하주차장, 지하대피소 등은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1994.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블럭 ㅇㅇ아파트ㅇㅇ동 ㅇㅇ호 건축물 228㎡(전유부분 173.86㎡, 공유부분 18.48㎡, 지하대피소 11.44㎡, 지하주차장 24.22㎡,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그 과세시가표준액(35,938,936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8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4년도 재산세 598,140원, 도시계획세 71,870원, 공동시설세 37,310원, 교육세 119,620원, 합계 826,940원을 1994.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이건 건물에 대한 1994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함에 있어 부동산시세는 보합세 내지 하향추세임에도 1993년도 재산세보다 세액이 30% 이상 상승함은 부당하고, 자산가치가 높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보다 많은 세액이 부과되었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18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1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는 재산세를 비과세해야 함에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모든 공유부분까지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조세행정이고, 공간협소로 단지내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여 축조한 별도 지하주차장을 과표산정시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며, 1994.10.19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ㅇㅇ도지사가 심사결정을 하면서 착오로 1994.10.20 심사청구가 접수되어 60일을 경과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여 심사청구를 각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가 심사청구를 각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이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0조제2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31조제2호에서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종류를 “제7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부대설비(승강기, 20㎾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 보일라, 욕탕용 보일라, 7,560㎾이상의 에어콘(중앙조절식), 부착된 금고, 주유시설 및 가스충전시설, 교환시설,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등)중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부대설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87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1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1조제2항 단서에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이하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서 “토지·건물 및 선박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가격 또는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건물·선박 매년 1회 조례로서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단서생략)”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1994.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4.10.19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ㅇㅇ도지사는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1994.8.20)로부터 60일이 경과된 1994.10.20 심사청구를 제출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심사청구를 각하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제출된 지방세심사청구서 접수증에 의하면 ㅇㅇ도 ㅇㅇ시 민원접수 담당공무원인 ㅇㅇㅇ이 1994.10.19 심사청구를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가 접수되었는데도 ㅇㅇ도지사가 1994.10.20 접수된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겠고, 다음으로 이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함에 있어 부동산 시세는 보합세 내지 하향추세임에도 1993년도 재산세보다 세액이 30% 이상 상승함은 부당하고, 또한 자산가치가 높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보다 많은 세액이 부과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재산세 산출기초가 되는 과세시가표준액의 경우, 1993년도 과세시가표준액(29,533,920원)에 비해 21.7%가 증가(6,405,016원)되었으나, 이는 건물 1㎡당 가격이 1993년도보다 7,000원 인상되었고, 1구의 면적이 116㎡ 이상을 초과하는 건물에 적용되는 가산율이 18%에서 30%로 증가되어 전유면적에서 4,303,546원, 공유면적에서 2,101,470원이 각각 인상된 것이며, 재산세의 세율체계가 건물가액에 따라 최저 0.3%에서 최고 7%까지 차등 적용되고, 건물면적이 클수록 재산가액이 증가되므로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아 이건 재산세가 30% 이상 인상된 바, 이건 건물에 대한 1994년도 재산세의 경우, 처분청이 ㅇㅇ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1㎡당 건축물 신축가격(기준가격)을 140,000원으로 하여 구조별(100), 용도별(100), 지붕별(100) 및 지역별 적용지수(98)를 곱한 후 경과년수별 잔가율(100)을 곱하여 산출한 1㎡당 가격(137,000원)에 이건 건물의 전유면적(173.86㎡)을 곱한 후 이건 건물의 연면적이 228㎡이므로 공유면적을 포함한 1구의 면적이 198㎡ 초과 231㎡ 이하인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가산율 100분의 30을 합산한 가격(30,964,466원)과 공유면적 18.48㎡에 137,000원을 곱한가격(2,531,760원), 그리고 지하대피소 11.44㎡에 137,000원을 곱한 후 지하실에 적용되는 감산율 100분의 50을 공제한 가격(783,640원) 및 지하주차장 24.22㎡에 137,000원을 곱한 후 공동주택 지하차고에 적용되는 감산율 100분의 50을 공제한 가격(1,659,070원)을 합한 가격(35,938,936원)을 이건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이건 재산세 등을 산출한 것이므로 정당한 부과처분이라 하겠으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 아파트보다 재산세가 많이 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 아파트는 1978년도 및 1981년도에 건축되었고,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는 1993년도에 신축된 건물인 바, 동일한 규모의 건물의 경우, 오래된 건물일수록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이 낮아지므로 재산세 등이 적게 부과된 것이며, 건물분 재산세는 부속토지를 포함한 당해 건축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1㎡당 신축비를 기준가액으로 하여 부과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데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모든 공유부분과 지하주차장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0조제2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31조제2호에서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승강기, 20㎾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 보일라·욕탕용 보일라, 7,560㎾이상의 에어콘(중앙조절식) 등의 설비를 의미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지하주차장, 지하대피소 등은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중 심사청구기간을 잘못 산정하여 ㅇㅇ도지사가 각하처분은 부당하다고 하겠으나 그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3. 27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