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9.1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5필지 토지 7,789.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축물 23,956.03㎡(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경락취득한 후 이건 건물의 일부(7,017.01㎡)를 나이트클럽, 룸살롱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24,00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96,662,730원, 농어촌특별세 100,527,410원, 합계 1,197,190,140원(가산세포함)을 1994.10. 2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목공사·건축자재판매 및 관광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9.16 이건 건물과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취득한 관계로 인수받지 못하여 명도소송중에 있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이해관계인들이 철수하고 나면 본건물을 철거한 후 타용도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인 바, 대법원판례(1993.6.3, ‘92누13271)에 의하면 “취득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급오락장이 설치된 경우 그 취득자에게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이건 고급오락장의 경우, 취득 당시부터 영업허가권이 제한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설치되어 있어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건물에 소재한 나이트클럽, 룸살롱 등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고급오락장 등에 대한 영업허가가 취소되었으나 동영업허가 취소처분이 법원으로부터 정지된 경우 고급오락장 등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의3호에서 “고급오락장: 카지노장, 자동도박기설치장 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단서생략)”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3호 및 제5호에서 고급오락장의 종류를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욕탕 및 무도유흥주점(캬바레, 나이트클럽, 고고클럽, 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와 룸살롱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목공사, 건축자재판매 및 관광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1994.9.16 이건 토지와 건물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취득한 후 이건 건물의 일부(7,017.01㎡)를 나이트클럽, 룸살롱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건물과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경매에 의해 취득한 관계로 인수받지 못하여 명도소송중에 있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이해관계인들이 철수하고나면 본건물을 철거하여 타용도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인 바, 이건 고급오락장의 경우 취득 당시부터 영업허가권이 제한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설치되어 있어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없는데도 고급오락장으로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의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고급오락장의 종류를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욕탕, 무도유흥주점, 룸살롱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 1994.9.16 이건 건물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취득하였으나,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국세체납사유로 1993.6.5 이건 건물에 소재한 고급오락장 등에 대한 영업허가가 취소되어 전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가 1993.6.15 ㅇㅇ고등법원에 동영업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처분효력 정지가처분신청”을 하여 1993.6.24 ㅇㅇ고등법원으로부터 이유있다고 받아들여져 영업을 계속해오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면 이건 건물 취득 당시부터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할 것인 바,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무도유흥음식점 시설을 갖추고, 그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하였고,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면.... 무도유흥주점영업장소에 해당하다고 볼 것이고, 건물주 본인이 실지로 그 건물에서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는 상관없고,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그 시설을 한 경우에도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며, 가사취득자가 의류판매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취득 당시의 사실상의 현황이 위와 같은 것이었다면 마찬가지라 할 것이고, 취득자가 무도유흥음식점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누린 바 없었다든가, 무도유흥음식점을 경영하던 제3자로부터 소송을 통하여 이를 명도받으면서 그 동안의 밀린 임대료나 부당이득금을 받지 못하고, 돈을 더 지급하고 명도받았다고 하여도 같다”고(대법원 1992.4.28, ‘91누11889)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건물의 일부에 소재한 고급오락장 등에 대한 영업허가권이 제한되었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이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부터 나이트클럽, 룸살롱, 특수목욕탕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법원판례(1993.6.8, ’92누13271)의 내용은 건물소유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임차인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로서 청구법인의 경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3.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