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7.6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대지 2,034.7㎡를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기숙사 건축부지로 취득하여 1994.7.16 종업원기숙사를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998.55㎡(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내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1,036.1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8,109,720원(가산세포함)을 1994.10.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관광호텔업 및 카지노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으로서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관광호텔을 증축하면서 종업원수가 증원됨 에 따라 종업원 기숙사건축 및 종업원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 하고자 1993.7.6 토지를 취득하여 장기적인 종합계획에 의거 1994.3.19 기숙사 건축허가를 득하고 같은해 7.16 건축하였으며 건축기술상 부득이 기숙사 건축공사 완료후 체육시설(테니스장) 설치공사를 추진하였는 바, 이건 토지는 기숙사 건축을 완료한 1994.7.16 부터 1년이내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은 물론, 관광호텔과 카지노사업장의 종업원근무를 1일 3교대 근무체제로 운영하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종업원의 침식과 휴식을 위한 기숙사는 곧 사업장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인근(2km의 거리)지역인 기숙사 부속토지에 종업원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종업원이 언제고 이용할 수 있고 사업장의 사무직 종업원에 대하여는 당사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2분 정도의 거리로서 중식 또는 휴식시간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체육시설용토지에 해당함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종업원 기숙사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이건 토지를 종업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취득한 체육시설용토지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 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그 제3호에서 "법인의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택, 기숙사, 합숙소 등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 또는 사택, 기숙사, 합숙소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사택, 기숙사, 합숙소 등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그 제4호에서 "... 기업 또는 단체가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인접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토지.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체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관광호텔업 및 카지노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으로서 종업원 기숙사 부속토지면적을 초과하는 이건 토지를 취득일로부 터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 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 과세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1993.7.6 종업원 후생복지를 위한 기숙사건축 및 체육시설용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건축기술상 기숙사 건축공사를 완 료(1994.7.16 준공)하고 체육시설(테니스장)을 설치할 계획이였는 바, 이건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은 기숙사준공일로부터 1년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관광호텔과 카지노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사업장의 인근지 역인 기숙사 부속토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고유업무의 사용범위 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3호에서 종업원의 주거용기숙사를 건축하고자 취득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면서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이건 토지는 기숙사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다음으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체육시설용지로 볼 수 있는지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4호에서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그 사업장구내 또는 인접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면서 1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사업장의 인접지역'이라 함은 기업 또는 단체의 사업장과의 인접지역으로 사업장의 중식시간이나 기타 휴식시간에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뜻한다 하겠으므로 이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장(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호텔)의 구내 또는 인접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장으로부터 약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비록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중식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체육시설용 토지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는 체육시설용토지로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더구나 이건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 5개월이 경과한 1994.12.14 현재까지도 "테니스장으로의 골격만 갖추었을 뿐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형식적으로 조성한 테니스장으로 판단"되고 있음이 제출된 관계증빙서류(ㅇㅇ도 세정과장외 2명의 현지확인복명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1993.7.6)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는 바,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 이나 심사청구결정기관의 심사청구 결정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으므로 지 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3.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