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077 선고일 1995-03-27

[요지] 건설업이 주업인 법인이 임야를 취득하였으면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에도 임야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취득세 부과고지일 현재까지 지목을 변경치 아니하고 임야상태로 존치하고 있는 이상 임야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경공사를 위한 수목재배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2.2.28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임야 31,067㎡(이하 “이건 임야”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89,642,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9,584,150원(가산세포함)을 1994.9.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토목, 건축, 상하수도, 도장공사의 국내외 도급 및 원예·조경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조경면허를 득하기 위하여 1992.8.28 청구외 (주)ㅇㅇ으로부터 이건 임야를 취득한 후 이건 임야에 식재된 관상수를 관리하고 추가로 식재하여 오는 등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4호에서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이하 “농업 등”이라 한다)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취득한 임야 등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단서규정이 반드시 주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해야 하며, 동규정에서의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지목변경의 입법취지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고유업무가 조경사업인 경우에는 임야를 필수적으로 소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관상수를 식재관리하여야 하므로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도 고유업무수행에 지장이 없고, 오히려 지목변경을 하려고 하여도 타지목으로 변경할 수도 없는데도 이건 임야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를 제외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토목, 건축, 상하수도, 도장공사의 국내외 도급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조경공사업 면허를 득하기 위하여 1992.8.28 이건 임야를 취득한 다음 1992.12.15 조경공사업 면허를 득한 후 조경공사를 위한 수목재배용지로 사용해 오고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건 임야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조경면허를 득하기 위하여 이건 임야를 취득한 후 이건 임야에 식재된 관상수를 관리하고 추가로 식재하여 오는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4호에서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취득한 임야 등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단서규정이 반드시 주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고유업무가 조경사업인 경우에는 임야를 필수적으로 소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관상수를 식재 관리하여야 하므로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도 고유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데도 이건 임야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4호에서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6제2호에서 주업의 판단기준을 직전 사업년도말일 현재 당해 법인의 총매출액중 당해업종의 매출액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이 토목, 건축, 도로공사의 국내외 도급 및 원예·조경사업 등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건 임야의 취득 직전 사업년도말일 현재 당해 법인의 총매출액중 건설업에 공여되는 매출액의 비율이 99.78%인 것이 법인장부상 입증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업은 조경업이 아니라 건설업이라 하겠으며, 또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4호의 취지가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또는 임야(이하 “전·답 등”이라 한다)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농업 등의 고유업종이 포함되어 있건 없건, 그리고 농업 등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여부와는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는 것이고, 다만 그렇게 되면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답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불합리함이 있게 되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그 단서규정을 둔 것으로서,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라 함은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전·답 등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전·답 등 이외의 지목(예를 들면 대지)으로 변경하여 그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4.2.22, ‘93누20030)고 하고 있어 건설업이 주업인 청구법인이 이건 임야를 취득하였으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건 임야 취득일(1992.8.28)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건 취득세 부과고지일(1994.9.16)현재까지 지목을 변경치 아니하고 임야상태로 존치하고 있는 이상 이건 임야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3. 27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