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자금압박사유로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076 선고일 1995-03-27

[요지] 법인이 공장용건물을 건축하면서 법인 내부적으로 자금충당가능여부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공장을 확장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없이 무리하게 투자한 자금을 충당하지 못하여 도산위기에 처하게 된 귀책사유는 법인에게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가공업단지로 지정된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 5,23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3.8.21 ㅇㅇ공사(이하 “ㅇㅇ공사”라 한다)로부터 취득한 후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한 상태에서 1994.1.15 청구외 ㅇㅇ공업(주)에 매각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0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가액(167,381,901원)에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128,730원(가산세포함)을 1994.9.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면장갑제조·판매 및 알미늄 제련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8.5.31 통상산업부(구상공부)장관으로부터 ㅇㅇ공업단지 입주업체로 지정받고 1989.4.11 ㅇㅇ공사와 공장부지 조성협약을 체결한 후 1991.12.20 협약에 의한 토지대금을 완납하였으나 ㅇㅇ공사의 공장부지 조성사업지연(3년여간)으로 청구법인의 생산예정제품인 면장갑의 중국산 수입으로 시장경쟁력이 약화되어 알미늄 제련업을 추가하여 1994.1.11 공장건물을 신축 운영하던중 무리하게 투자된 자금압박으로 인한 도산위기에 처하여 부득이 ㅇㅇ지역 공업단지 관리공단 이사장의 매각허가를 득하여 매각하였으며 자금압박을 받게 된 사유가 ㅇㅇ공사에서 공장부지조성 협약사항을 위반(3년여간 지연)한데서 발생된 것으로 이는 법인 외부적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또한 이건 토지의 취득일은 토지대금을 완납한 1991.12.20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일로부터 2년 1개월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던중 자금압박으로 인한 도산위기에 직면하여 부득이 매각하게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국가공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한 상태에서 자금압박사유로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0조의3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토지 및 건축물(...). 다만, 최초의 공장용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면장갑 제조·판매 및 알미늄 제련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국가공업단지(ㅇㅇ공업단지)내의 입주업체로 선정되어 동단지내의 이건 토지를 1993.8.21 취득하여 공장용건축물만 신축한 상태에서 1994.1.15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과세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의 공장부지 조성사업시행자인 ㅇㅇ공사에서 협약을 위반 공장부지조성사업이 3년여간 지연되어 생산예정품목인 면장갑의 호기를 놓쳐 시장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알미늄 제련업을 추가하여 공장건축을 완공 운영하였으나 공장건축에 투자된 자금을 충당하지 못하여 도산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ㅇㅇ공사의 공장부지 조성사업의 지연에 의한 것으로 법인의 외부적 장애요인에 해당되며, 또한 이건 토지의 취득일은 토지대금을 완납한 1991.12.20로서 취득일로부터 2년 1개월간 공장용지로 사용하던중 자금압박으로 인한 도산위기를 맞아 부득이 매각한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제2항제1호에서 국가공업단지내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면서 그 단서에서 최초의 공장용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구같은법 제110조의3제2항 단서 및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법인 외부적 사유는 물론 법인 내부적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하고자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사정으로 부득이 고유업무에 공하지 못하는 경우를 뜻한다 하겠으며,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 때문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와 같은 것은 정당한 사유에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판례 88누1124호, 1989.10.13) 하겠으므로, 먼저, 이건 토지가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매각됨으로서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법인의 경우는 장부상 입증되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공장용부지를 취득하면서 선수협약에 의하여 추정공사비를 지급하고 본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공사완료후 건설교통부(구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적정가격으로 대금을 확정 정산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그 대금이 정산지불된 날을 사실상 잔금지급일(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이건 토지는 1989.4. 11 ㅇㅇ공사와 공장부지조성협약을 체결하고 추정사업비 145,000,000원을 1989.4.12부터 1991.12.20까지 7회에 걸쳐 선급금으로 납부한 후 공장부지조성사업이 완료되면서 면적이 5,235㎡로 확정(당초 협약면적 4,959㎡보다 276㎡ 증가됨)되고 분양대금이 결정되어 1993.8.21 정산금 22,381,901원을 납부한 사실(ㅇㅇ공사로 입금한 무통장입금증에서 입증됨)로 볼때 이건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은 정산금을 납부한 1993.8.21로 보아야 하며, 그후 같은해 8.22 공장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1994.1.11 건축물 사용검사를 받은 후 4일만인 같은해 1.15에 매각함으로써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매각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1989.4.11 ㅇㅇ공사와 공장부지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그 협약에 따라 1991.12.20 공장부지 조성대금을 완납하였으나 ㅇㅇ공사의 협약사항 위반으로 공장부지 조성사업이 3년여간 지연되어 생산예정품목인 면장갑의 외국산 수입으로 호기를 놓쳐 시장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알미늄제련업을 추가하여 당초 공장건축계획면적(561㎡)보다 1,551.6㎡가 증가된 2,112.6㎡로 확장하여 공장을 건축하게 되었는 바, 이에 따른 자금압박으로 청구법인이 도산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하게 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ㅇㅇ공사와 체결한 협약은 양법인간에 체결한 사적계약에 해당되어 그 협약사항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장애요인까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공장용건물을 건축하면서 법인내부적으로 자금충당가능여부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공장을 확장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없이 무리하게 투자한 자금을 충당하지 못하여 도산위기에 처하게 된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어 이 또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3. 27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