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취득후 5년이내에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075 선고일 1995-03-27

[요지] 처분청에서 법인에게 지시한 공문에 의하면 토지 및 연접토지상에 시공중인 건축물의 공사중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안전사고 우려 및 도시미관 저해에 따른 조속공사를 지시한 것으로서 토지의 매각을 권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로 징수결정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1,587.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2.8.20 ㅇㅇ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주택건설용 토지로 사용하려다가 1994.8.24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경락가액(1,117,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145,210,000원을 1994.9.23 자진신고 납부하므로 같은날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1,587.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연접된 동소 ㅇㅇ번지 임야 1,936.4㎡(이하 “연접토지”라 한다)를 ㅇㅇ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1992.8.20 경락 취득하였으나, 취득당시 이건 토지상에는 전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가, 연접토지상에는 청구외 (주)ㅇㅇ에서 건축법 제5조에 의거 공동주택 18세대를 각각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있어 이건 토지상에는 이미 8억원 정도의 기성고가 이루어진 상태에 있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5항 및 제6항에서는 동일한 사업주체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라도 전체공구의 주택수에 따라 사업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들어 국민주택비율 및 근린공공시설을 감안한 새로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을 건축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유권해석때문에 어쩔수 없이 기성고 8억원과 설계비용 1억원을 매몰시키지 않기 위해 취득후 5년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이 아니며 또한 처분청의 공사장 안전관리 및 조속공사 완료지시(건축 58550-1017, 1994.3.16)에 따라 부득이하게 매각한 경우이므로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중과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경락취득한 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저촉되어 취득후 5년이내에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2.8.20 이건 토지를 경락취득한 후 주택건설용토지로 사용하려 하였으나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저촉되어 취득후 5년이내인 1994.8.24 매각하고 이건 토지를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자진신고납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같은날 징수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와 연접토지에 각각 18세대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토지를 1992.8.20 동시에 경락취득함으로써 일단의 토지에 20세대이상이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가 되어 주택건설촉진법의 저촉으로 이건 토지상에 이미 건축된 기성고 8억원과 설계비용 1억원을 매몰시켜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어 부득이 5년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5년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 자체사유가 아닌 관계법령에서의 사용금지 등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건 토지 경락 당시 이건 토지 및 연접토지 2필지상에 각각 18세대의 공동주택이 건축중이었다는 사실과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임을 미루어 볼 때 이건 토지를 포함한 연접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사업주체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구분하여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라도 전체공구의 주택수에 따라 사업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검토하지 못하였다면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공사장 안전관리 및 조속공사 완료 지시에 따라 부득이 매각하였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1994.3.16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지시한 공문(건축 58550-1017호)에 의하면 이건 토지 및 연접토지상에 시공중인 건축물의 공사중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안전사고 우려 및 도시미관 저해에 따른 조속공사를 지시한 것으로서 이건 토지의 매각을 권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로 징수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3. 27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