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2.8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38,589.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공유수면 매립준공을 필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4.3.8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 취득가액(공사금액 3,497,844,891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45,663,790원(가산세포함)을 1994.9.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윤활유정제·제조·생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구같은면 ㅇㅇ리 ㅇㅇ번지선)의 토지 38,589.2㎡를 공유수면매립하여 윤활유 정제공장부지로 사용코자 1990.7.9 ㅇㅇ도지사로부터 산업기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정비 30254-27172)을 받고 1990.10.22 ㅇㅇ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산업기지개발구역내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인가(총괄 30062-8923)를 받아 1990.11.6 착공하여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시행하고 1991.6.10 동공유수면 매립지가 ㅇㅇ공업단지내에 위치하고 있어 ㅇㅇ공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청구외 ㅇㅇ장관과 공단입주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속적인 매립공사를 시행하였지만, 1993.3.30 이사회에서 자금사정의 어려움과 윤활유 생산판매에 있어서 경제성 불투명으로 인하여 당초 사업계획을 포기하고 건설중인 현상태에서 처분하기로 결의하고 1993.4.20 청구외 ㅇㅇ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처분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1993.7.7 ㅇㅇ국가공업단지 입주취소 통보(사업 0701-139)를 받은 후 1993.8.2 동공유수면매립의 권리·의무를 양수할 청구외 ㅇㅇ화학공업(주)가 입주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1994.2.8 처분청으로부터 공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를 받은 다음 1994.3.8 ㅇㅇ지역 공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ㅇㅇ화학공업(주)에 매각한 것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매각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준공 취득한 후 자금사정압박 등의 사유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ㅇㅇ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한 다음, 그 제6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ㅇㅇ장관과 ㅇㅇ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그 제9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생략)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윤활유정제·제조·생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윤활유 정제공장부지로 사용코자 1994.2.8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준공을 필한 다음 1994.3.8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공유수면 매립공사실시 계획인가를 받고 매립공사를 시행하였으나 동공유수면매립지가 ㅇㅇ공업단지내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외 ㅇㅇ장관과 공단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계속적인 매립공사를 시행하였지만 이사회에서 자금사정의어려움과 윤활유 생산에 있어서의 경제성 불투명으로 당초 사업계획을 포기하고 건설중인 현상태에서 처분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ㅇㅇ국가공업단지 입주취소통보를 받은 후 동공유수면매립의 권리의무를 양수할 청구외 ㅇㅇ화학공업(주)가 다시 ㅇㅇ국가공업단지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매각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9호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원시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원시취득하는 토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인 4년동안은 이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였다면 위 규정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2.11.13 선고 92누2226)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1994.2.8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금사정의 어려움과 윤활유 생산판매에 있어서 경제성이 없다는 내부적인 사유로 1994.3.8 매각한 이상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에서 공업단지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동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ㅇㅇ화학공업(주)가 공업단지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관청의 지시나 명령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 단순히 공단에 입주하기 위한 행정절차상의 행위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이의신청결정기관의 이의신청 결정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3.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