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의 토지 6,95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4.2.29 청구외 ㅇㅇ개발(주)로부터 교환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같은해 5.4에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가액(1,098,188,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71,317,320원(가산세포함)을 1994.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섬유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 및 계열사 임직원들의 직업훈련을 위하여 이건 토지를 1986.4월 청구외 ㅇㅇ개발(주)로부터 교환취득하기로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그 당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1989.4.14 건물을 신축하여 인력개발원으로 사용해 오면서 이건 토지에 대한 교환이행을 협의하였으나 교환금액의 불일치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다가 1993.9.2 토지교환약정서를 작성하고 1994.4.2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는 바, 이건 토지는 1989.4.14부터 5년간 인력개발원 부속토지로 사용해 왔으며, 이건 토지를 매각하게 된 사유가 수입개방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저가물량공세와 인건비상승으로 주사업인 아크릴사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1990년 이래 4년간 결손을 보아 왔으며 누적결손액이 219,314백만원에 달하고 1993년도말에는 차입금이 1989년말 대비 330,940백만원이 증가한 818,113백만원에 이르러 1993.6월말 주거래은행인 한일은행으로부터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시행세칙상의 재무구조 악화 계열기업군 및 대상기업체로 지정되어 보유 유가증권 및 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융기관차입금을 상환하라는 요청에 따라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불가피하게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는 바,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던 토지를 경영악화로 인한 금융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 매각한 경우에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섬유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 및 계열사 임직원들의 직업훈련을 위하여 1994.2.29 토지를 교환취득하여 인력개발원 부속토지로 사용하다가 같은해 5.4에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토지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1986.4월 청구외 ㅇㅇ개발(주)와 교환취득하기로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그 당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1989.4.14부터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필요한 인력개발원으로 직접 사용하고, 1994.4.2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사실상 청구법인이 5년간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주사업인 아크릴사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금융기관의 차입금이 매년 증가(1993년말 818,113백만원)함에 따라 주거래은행(ㅇㅇ은행)으로부터 보유 유가증권 및 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융기관차입금을 상환하라는 요청에 따라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불가피하게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법인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법인 내부적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하고자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사정으로 부득이 고유업무에 공하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 하겠는 바,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매각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주사업인 아크릴사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매년 결손액이 증가되는 경영난으로 금융기관의 차입금이 증가(1993년말 현재 818,113백만원)됨에 따라 1993년 6월말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보유 유가증권 및 부동산을 처분하여 차입금을 상환하라는 요청에 따라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다 하나 이는 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의 경영문제로 야기된 내부적인 자금사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 개선촉구를 받은 것은 이건 토지를 매각(1994.5.4)한 후인 1994.8.17임이 관계증빙서류(재무구조악화 대상기업체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촉구 공문서)에서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4.2.29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지속적으로 사용하고자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지도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불과 2개월 6일만인 1994.5.4 매각한 점 등을 볼 때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겠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1986.4월 청구외 ㅇㅇ개발(주)로부터 교환취득하기로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그 당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1989.4월부터 5년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의 시기를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을 각각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같이 법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유상승계취득에 해당되어 상호교환할 토지의 감정가격에 대한 차액대금을 지불한 날(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야하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ㅇㅇ개발(주)와 1993.9.2 이건 토지에 대한 교환약정서을 작성하면서 그 약정서 제2조에서 “토지차액금의 지불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서류 교환시점에 일시불로 지불하기로 한다”라고 하고, 청구법인의 장부상 토지계정에서 1994.2.29 취득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어 이건 토지의 취득일은 1994.2.29이 된다 하겠는 바, 비록 청구법인이 1986년 4월 이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아 이때부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지방세법 관계규정에서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매각하였는지 여부 등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토지의 취득일인 1994.2.29로부터 5년이내인 같은해 5.4에 매각하였고,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도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3.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