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5-0071 선고일 1995-03-27

[요지] 토지와 교환한 토지는 병원부지에 연접하여 법인의 고유목적을 수행하는데 편리한 사실과 교환한 토지상에 병원증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에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이 고유업무의 수행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5년이내에 교환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4.11.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0,891,800원, 등록세 484,080원, 교육세 86,810원, 합계 11,472,6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3.17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35㎡와 같은동 ㅇㅇ번지 전 1,496㎡, 합계 1,63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무상 취득하고 1994.4.20 합병한 후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내인 1994.6.13 청구외 ㅇㅇ시에 매각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토지과세시가표준액(60,510,100원)에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891,800원(가산세포함), 등록세 484,080원, 교육세 96,810원, 합계 11,472,690원을 1994.11.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ㅇㅇ지역의 의료수요와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병원증축을 계획하던 중에 ㅇㅇ시에서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병원과 인접한 시립유아원의 유아교육환경이 부적합하다며 시립유아원을 이전하기 위하여 시립유아원부지(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649㎡, 같은동 ㅇㅇ번지 대지 312㎡,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도로 100㎡)와 이건 토지를 상호교환하기로 1994.6.13 계약하고, ㅇㅇ시와 교환한 것이므로 이건 토지는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득이 교환매각한 것이므로 이는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무상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ㅇㅇ시와 상호교환 매각한 경우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생략)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등기 또는 등기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사...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 (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21호에서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한 다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35㎡와 같은동 ㅇㅇ번지 전 1,496㎡(1994.4.20 대지로 지목변경), 합계 1,631㎡를 청구법인의 이사장인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1994.3.17 무상출연으로 취득하고 이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4.6.13 청구외 ㅇㅇ시에 교환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서 운영하는 병원과 인접한 ㅇㅇ시 시립유아원의 교육환경이 부적합하여 청구외 ㅇㅇ시로부터 시립유아원을 이전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와 시립유아원부지를 교환하여 상호 불편을 해소하기로 교환약정한 후 매각하였을 뿐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매각한 것이 아니므로 이건 토지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에서는 법인의 고유업무추진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진교환한 것은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취득후 5년이내에 매각한 이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데,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데 있다”(대법원 1992.2.14 판결, 91누6078)고 할 것이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는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지의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과 경위,...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4.11.18, 93누2957)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매각한 경위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영안실 위치가 ㅇㅇ시 시립유아원부지와 연접하여 유아교육환경에 부적합함에 따라 ㅇㅇ시에서는 1992.11.17부터 시립유아원 이전을 추진하여 1993.4.13 ㅇㅇ시 의회의 교환승인을 받은 후 이건 토지와 교환할 유아원 시설 및 부지의 평가금액이 60.5%(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사유재산 평가금액이 시유재산평가금액의 75% 이상의 경우 교환가능)로서 교환이 불가하자 이건 토지상에 200평규모의 유아원을 신축토록 한 후 교환하기로 하여 1993.10.8 착공하고 1994.4.6 유아원 사용검사를 받은 사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과 1994.6.13 이건 토지를 기존 시립유아원의 부지를 교환계약을 하면서 교환예정재산을 서로 감정평가하여 청구법인의 재산평가금액이 많을 경우 교환차액을 포기하고, 시유재산 평가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교환차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사실, 실제 교환부동산의 가격을 감정평가에 의하여 정한 결과, 청구법인에서 교환차액 6,760,030원을 추가부담하고 교환한 사실로 보아 영리추구를 위하여 교환(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이건 토지(병원과 2㎞ 정도에 위치)와 교환한 토지(ㅇㅇ시 서부동 1-4번지, 같은동 3-1번지)는 병원부지에 연접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을 수행하는데 편리한 사실과 교환한 토지상에 병원증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1994.10.5 받아 공사중(공정 40% 정도)에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의 수행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5년이내에 교환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3. 27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