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2.1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39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채권보전용으로 경락취득한 후 1년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427,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6,612,000원을 1994.11.10 납기한으로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1992.2.13 채권보전용으로 경락취득한 후 매각하려 하였으나 청구외 전소유자인 ㅇㅇㅇ가 청구법인이 경락취득하기전 청구법인의 동의없이 동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시공에 따른 기성고에 대한 건축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소송에 의거 청구외 동건축물 시공자(ㅇㅇㅇ, ㅇㅇㅇ)에게 건물소유권이 1994.10.27 이전되었는 바, 청구법인으로서는 이건 토지를 시공자외에는 매각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시공자와 1992.7.10, 1993.6.10 두차례의 서면 및 수차 전화를 통해 매매협의를 하였으나 시공자의 자금부족으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이건 토지 경락취득후 1년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며, 또한 이건 토지를 현실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시기는 이건 토지상의 건물이 준공되어 등기를 필한 1993.10.4 이후로 보아야 하고, 저당권자의 동의를 고려하지 않은 건축법으로 인하여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이건 토지상에 전소유주가 건축중에 있으므로 인해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후 1년(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등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ㅇㅇ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채권보전용으로 이건 토지를 경락취득한 후 1년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먼저, 이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경락취득한 후 1년이내에 매각하려 하였으나 경락취득 전에 이미 동지상에 건축물이 시공중에 있었기 때문에 건축물 시공자외에는 매각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두차례(1992.7.10과 1993.6.10)의 서면과 수차 전화를 통해 매매협의를 하였으나 건축주의 자금사정으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1년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2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를 뜻한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ㅇㅇ금고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이건 토지 취득후 1년이내 ㅇㅇ공사에 매각을 의뢰할 수 있음에도 매각을 의뢰한 사실이나 일간지 등을 통하여 이건 토지를 매각하려고 노력한 사실이 없고, 단지 이건 토지상에 건축물 시공자인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에게 두차례(1992.7.10과 1993.6.30)의 문서와 수차 전화를 통해 매각협의를 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고,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상에 건축물이 건축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토지의 매각이 가능한 시기는 건축물등기시점인 1993.10.4이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부동산등기법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건물과 토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각각 등기할 수 있는 사실로 볼 때 이건 토지상에 건축물 신축공사 여부와 관계없이 이건 토지의 매각이 가능하다고 보아지는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은 대출 당시 근저당한 건물을 청구법인의 동의없이 멸실하고 처분청에서 건축허가를 한 것은 저당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구지방세법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심사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의 불복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이의신청결정기관의 이의신청 결정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3.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