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주택을 전소유자의 방해로 1년이내 매각하지 못한 사유가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069 선고일 1995-03-27

[요지] 주택 취득일로부터 취득세 부과처분일까지 매각공고를 한번도 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3.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의 건축물 82.48㎡ 및 그 부속토지 63.02㎡(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를 채권보전용으로 경락취득하여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매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주택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가액(56,548,081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821,650원(가산세포 함)을 1994.9.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이건 주택을 1993.3.9 채권보전용으로 경락취득하여 1년 이내 매각하고자 주택의 거주자(전소유자)에게 명도를 요구하였고, 같은 해 9.30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각을 의뢰하는 등 노력을 다 하였으나 전소유자의 고의적 방해로 유예기간내 매각하지 못하고 1994.8.11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집달관 보전처분집행까지 하였음은 청구법인이 이건 주택을 소유할 의사없이 1년이내 매각하고자 진지한 노력을 다한‘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이건 주택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주택을 전소유자의 방해로 1년이내 매각하지 못한 사유가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 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 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건 주택을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여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주택의 부속토지 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 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내 매각하고자 적극적 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주택의 전소유자가 고의적으로 매각을 방해하는 등의 사유로 유예기간내 매각하지 못하였음은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지만 취득후 1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에서의 사용금지 등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매각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이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전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었다면 취득과 동시 명도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법원에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은 물론 매각공고 등을 통하여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매각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1993.3.9 이건 주택을 취득하여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전소유자가 이에 불응함에 따라 1993.9.30 부동산 공인중계사 사무소에 매각을 의뢰하였을 뿐 달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1년 5개월이 경과한 1994.8.11에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건 주택 취득일로부터 취득세 부과처분일(1994.9.11)까지 매각공고를 한번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주택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3. 27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