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068 선고일 1995-03-27

[요지]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1992.12.29: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853㎡, 1993.4.19: 같은시 ㅇㅇ동 ㅇㅇ 번지 대지 218.1㎡, 1993.5.7: 같은시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77.5㎡)한 토지 1,248.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27,204,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896,720원(가산세포함)을 1994.9.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ㅇㅇ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협동조합으로써 채 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3회에 걸쳐 취득한 후 이를 매각코자 자체 게시판에 4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공매가격을 인하매각공고(1993.5. 12, 1993.11.10, 1994.3.16, 1994.6.15)하고, 2회에 걸쳐 지방일간신문(ㅇㅇ일보)에 공매공고(1994.8.19, 1994.12.3)를 하였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매각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이건 토지를 매각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아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이 경 과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 동 토지가 법인의 비 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조 제4항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후 1년(은행업, 보험업법, 신탁업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채권보전용 토지 1,248.6㎡를 제3차에 걸쳐 취득(1992.12.29: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853㎡, 1993.4.19: 같은시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218.1㎡, 1993.5.7: 같은시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77.5㎡)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 하여 자체게시판에 4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공매가격을 인하하면서 매각 공고(1993.5.12, 1993.11.10, 1994.3.16, 1994.6.15)를 하고 2회에 걸쳐 지방일간신문(ㅇㅇ일보)에 공매공고(1994.8.19, 1994.12.3)를 하였지만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하여 매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를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제한 등 법인의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법인 내부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그 법인의 과실없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를 뜻한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채권보전용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면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단지 4회에 걸쳐 자체게시판에만 공매공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4.8.19 공매공고를 하였다는 일간신문(ㅇㅇ등일보)에서는 이건 토지가 공매대상물건에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또한 이건 토지중 마지막으로 취득한 토지취득일(1993.5.7)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후인 1994.12.3 비로소 이건 토지를 공매대상물건에 포함시켜 일간신문(ㅇㅇ일보)에 공매공고를 하였을 뿐이며, 자체게시판에 공매공고 등을 하여도 응찰자가 없으면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는 등의 달리 방법을 취하여야 함에도 응찰자가 없다는 사유로 이건 취득세 부과일(1994.9.2) 현재까지도 방치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 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3. 27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