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 취득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067 선고일 1995-03-27

[요지] 토지 취득후 1년 7개월이 경과하도록 용도변경에 따른 준비과정만 거치다가 건축물 착공신고를 한 사실로 보아 토지 취득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2.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 건축물 14,210.99㎡(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와 그 부속토지 1,014.2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ㅇㅇ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취 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 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경락가액(12,532, 385,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 액에서 이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780,281,750원을 1994.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재개발구역내의 호텔로 사용하던 이건 건물과 그 부속토 지를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3.2.2 경락취득하였으나 이건 건물을 법원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관계로 취득후 기존업체(ㅇㅇ호텔)의 종 업원 및 임차자들과의 건물명도에 따른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간 이 지체되었으며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려했으나 재개발지구내의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 및 대수선행위가 특별한 사안이라 관계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대립되어 1993.10.7 건설교통부(구건 설부)에 "재개발구역내 용도변경 가능여부"를 질의하게 되었고, 1993. 10.15 건설교통부로부터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다음 서울 특별시 재개발과와 협의하였으나 서로 의견이 상치되어 ㅇㅇ시 재개 발과에서 1993.12.13 건설교통부로 질의하여 1994.1.24 도시재개발법령 에 따라야 한다는 회신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하여 1994.2.19 청구법인 이 제출한 건축계획심의신청을 접수하였고, 이후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결정되어 용도변경 및 대수선공사에 착수하는 등 이건 건물과 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일련의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여 왔고, 현재 용도변경 공사중에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 취득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생략)이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 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재개발구역내의 호텔용도로 사용하고 있던 이건건물과 토지를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3.2.2 ㅇㅇ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치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건물 등을 법원경매로 취득한 관계로 기존 업체(ㅇㅇ호텔)의 종업원 및 건물임차자들과의 건물명도에 따른 문제로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지연되었으며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려 했으나 재개발지구내의 건물용도변경 및 대수선 행위가 특별한 사안이라 관계부서와의 의견대립으로 청구법인이 1993. 10.7 건설교통부(구건설부)에 "재개발구역내 용도변경가능여부"를 질의하게 되었고,1993.10.15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다음 ㅇㅇ시 재개발과와 협의하였으나 의견이 상치되어 ㅇㅇ시 재개발과에서 1993.12.13 건설교통부로 질의하여 1994.1.24 도시재개발법령에 따라야 한다는 회신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하여 1994.2.19 청구법인의 제출한 건축계획심의신청을 접수하였으며, 그 이후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결정되어 용도변경 및 대수선공사에 착수하는 등 일련의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여 왔으므로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이거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하다(대법원 1992.6.23, '92누1773호) 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재개발구역내의 호텔용도로 사용하던 건물을 취득하여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사옥으로 사용하려면 취득하기 이전부터 용도변경 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만 하고 취득한 즉시 용도변경절차를 완료하여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에도 1993.2.2 이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기존업체(ㅇㅇ호텔)의 종업원 및 건물임차자들과의 건물명도에 따른 문제로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토지취득후 8개월이 지난 1993.10.7에야 이건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가능여부를 건설교통부(구건설부)에 질의하고 1993.10.15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다음 ㅇㅇ시 재개발과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상치되다가 1994.1.24 토지재개발법령에 따라야 한다는 최종회신을 받은 후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4.2.8 건물신축 기본설계계약을 체결하고 1994.2.19 ㅇㅇ시에 건축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 1994.3.16 건축심의결과를 통보받은 후 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과 건축계획심의 등을 거쳐 1994.8.9 용도변경 및 대수선허가를 신청하여 1994.9.8 허가를 득하였으나 이건 토지 취득후 1년 7개월이 경과하도록 용도변경에 따른 준비과정만 거치다가 1994.9.12 건축물 착공신고를 한 사실로 보아 이건 토지 취득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 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3. 27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