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065 선고일 1995-03-27

[요지] 사전동의를 받아 사업시행토록 조건부 허가함에 따라 법인은 부지 및 도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협동화단지부지 재설계를 청구외에서 제공받기로 하고 토지 사용승락을 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에 의하여 부지조성공사가 지연되었다는 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못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12.24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4필지 35,92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하도록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950,561,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48,287,510원(가산세포함)을 1994.9.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설립전 1990.10.27 (주)ㅇㅇ프라스틱 및 (주)ㅇㅇ명의로 창업중소기업사업승인을 득하고, 개별적으로 창업사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협동화사업이나 주식회사를 설립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부득이 1991.3.28 창업계획사업 변경승인을 득하여 청구외 ㅇㅇ프라스틱 등 12개 업체가 참가하여 1991.11.20 설립한 프라스틱 사출·성형제조 법인으로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협동화사업 자금지원을 받아 1991.12.24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부지조성중에 있는 바, 청구법인은 구 상공부의 유권해석내용(수개업체가 창업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업체별 창업승인신청을 각각 별개의 신청서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창업 28280-78, 1991.1.29)을 들어 청구법인 등 12개 참가업체별로 처분청에 1993.4월경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처분청의 반려로 공장건축물 신축이 지연되고 있으며, 또한 이건 토지와 연접한 같은곳 산181번지 일대에 남해고속도로 확장공사를 시행하는 청구외 (주)ㅇㅇ건설에게 토지채취장허가를 승인하여 줄 경우 이건 토지상의 부지공사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을 알면서도 처분청의 행정착오로 승인한 결과 건물신축공사가 지연되었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뿐 아니라 중과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건 토지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프라스틱사출·성형제조업)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프라스틱사출·성형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12.24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처분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일방적인 요구로 설립되어 협동화사업에 참가한 12개 참여업체가 개별적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1993.4월경 개별업체별로 건축허가신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의 반려로 인해 공사착공이 늦어진 것은 그 귀책사유는 처분청에 있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대법원판례 92누1773, 1992.6.23)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입주할 12개 업체를 협동화사업으로 추진토록 권고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달리 찾아볼 수 없다 하겠고, 청구법인이 구 상공부장관에게 질의한데 대한 회신(창업 28280-195, 1992.6.9)에서 “법인명의로 창업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부지상에 동 법인이 아닌 여타 개별업체가 건축허가 등을 신청할 수 없으며, 동법인의 창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 관련 개별업체가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통보한 사실로 볼 때, 이미 1991.3.28 (주)ㅇㅇ프라스틱협동화 명의로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이후 1993.4월경 협동화사업에 참가한 12개 업체별로 처분청에 접수한 건축허가를 반려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처분이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유예기간(2년)내에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와 인접한 산181번지 일대에 남해고속도로 확장공사에 필요한 토사채취장 허가(1992.12.11)를 청구외 (주)ㅇㅇ건설에게 승인하여 줌에 따라 이건 토지의 부지조성이 지연되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에서 청구외 ㅇㅇ건설(주)에게 토사채취허가(1992.11.11)를 하면서 진입도로 사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사전동의를 받아 사업시행토록 조건부 허가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부지 및 도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협동화단지부지 재설계를 청구외 (주)ㅇㅇ건설에서 제공받기로 하고 이건 토지 사용승락을 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에 의하여 부지조성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3. 27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