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전동의를 받아 사업시행토록 조건부 허가함에 따라 법인은 부지 및 도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협동화단지부지 재설계를 청구외에서 제공받기로 하고 토지 사용승락을 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에 의하여 부지조성공사가 지연되었다는 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못함
[요지] 사전동의를 받아 사업시행토록 조건부 허가함에 따라 법인은 부지 및 도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협동화단지부지 재설계를 청구외에서 제공받기로 하고 토지 사용승락을 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에 의하여 부지조성공사가 지연되었다는 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못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12.24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4필지 35,92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하도록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950,561,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48,287,510원(가산세포함)을 1994.9.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설립전 1990.10.27 (주)ㅇㅇ프라스틱 및 (주)ㅇㅇ명의로 창업중소기업사업승인을 득하고, 개별적으로 창업사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협동화사업이나 주식회사를 설립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부득이 1991.3.28 창업계획사업 변경승인을 득하여 청구외 ㅇㅇ프라스틱 등 12개 업체가 참가하여 1991.11.20 설립한 프라스틱 사출·성형제조 법인으로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협동화사업 자금지원을 받아 1991.12.24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부지조성중에 있는 바, 청구법인은 구 상공부의 유권해석내용(수개업체가 창업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업체별 창업승인신청을 각각 별개의 신청서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창업 28280-78, 1991.1.29)을 들어 청구법인 등 12개 참가업체별로 처분청에 1993.4월경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처분청의 반려로 공장건축물 신축이 지연되고 있으며, 또한 이건 토지와 연접한 같은곳 산181번지 일대에 남해고속도로 확장공사를 시행하는 청구외 (주)ㅇㅇ건설에게 토지채취장허가를 승인하여 줄 경우 이건 토지상의 부지공사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을 알면서도 처분청의 행정착오로 승인한 결과 건물신축공사가 지연되었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뿐 아니라 중과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건 토지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프라스틱사출·성형제조업)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5. 3.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