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사옥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064 선고일 1995-03-27

[요지] 이의신청 접수일 현재까지 착공치 않은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에 사옥신축을 착공하지 못한 것은 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21 ㅇㅇ시 ㅇㅇ구 ㅇㅇ지구 ㅇㅇ블럭 ㅇㅇ롯트 토지 1,05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사옥 신축용부지로 취득한 후 1년이상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사옥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가액(2,335,418,57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64,325,290원을 1994.9.30 납기한으로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콘크리트 제2차 제품 및 레미콘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1.21 이건 토지를 사옥신축용으로 취득하고 사옥신축 이전까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필수불가결한 콘크리트제품 하치장과 시멘트운반차량(벌크트레일러)의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왔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 취득후 1년이내에 사옥을 즉시 신축코자 하였으나, 건축설계사무소 선정에 2개월, 주택공사로부터 용지사용승낙을 받으면서 건축설계내용에 대한 협의 및 사전심사에 1개월(1993.12.10~1994.1.5), 건축설계를 위한 지질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설계도면의 완성에 6개월, 건설업체선정에 2개월, 건설업체선정 후 토목관리선정, 건축감리선정을 거쳐 착공계를 득하는데 2개월 등 건축준비에만 1년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사옥신축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서도 사옥신축착공이 늦어졌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함에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사옥신축용토지를 취득하고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사옥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는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그 제2호는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그 제3호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3.1.21 이건 토지를 사옥신축용부지로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사옥신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콘크리트 제2차 제품 및 레미콘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사옥신축용토지로 취득한 후 사옥신축 이전까지 콘크리트제품 하치장 및 시멘트운반차량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만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사옥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제품하치장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옥신축공사 착공이전의 일시적·임시적으로 사용한 이상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1년)내에 사옥신축을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천재지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등 법인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뜻하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건 토지를 1993.1.21 취득한 후 야적장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취득일로부터 11개월이 지나서야 기초설계를 하여 건축하기 위한 건축심의를 처분청에 신청한 결과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994.3.9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1994.3.22에야 건축허가를 득한 사실과, 이건 이의신청 접수일 현재까지 착공치 않은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에 사옥신축을 착공하지 못한 것은 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3. 27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