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할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061 선고일 1995-03-27

[요지] 액화가스충전소는 안전을 요하는 시설로서 이전장소를 선정할 때는 위의 허가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였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4년 1개월이 경과한 이건 취득세의 부과고지한 날 현재까지 주민동의를 받지 못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8.29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의 토지 4,81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054,495,1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3,095,100원(가산세포함)을 1994.9.2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석유류제품 판매업과 가스충전·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76.8.30 ㅇㅇ도지사로부터 고압가스제조업 허가를 받아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던 중 1981.2.28 학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동가스충전소가 학교환경 정화구역에 저촉됨으로 인해 처분청으로부터 1984.10.30 이후 5차례에 걸쳐 동충전소의 시설을 이전하라는 행정지시에 따라 청구법인은 오로지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기존 가스충전소 주변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법인의 재정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막대한 자금을 차입하여 1990.8.29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동충전소를 이전하려 하였으나 가스사업에 대한 허가기준(ㅇㅇ도 고시 제81-109호, 1989.9.1)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스저장 및 처리설비 외면으로부터 50m 이내의 토지소유주와 100m 이내의 건물소유주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여 이전을 못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주변에 있는 토지 19필지와 건물 8동의 소유주에게 동의를 받고자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다수의 토지소유자와 건물 소유주들은 보상에 따른 아파트제공 등과 같은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 동의에 응하지 아니함으로 청구법인은 처분청과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 협의하면서 당초 1986.8.31까지 이전토록한 행정지시를 주민의 부동의로 이전이 불가하자 이전기한을 1990.12.31까지 1차 연기받고, 그후에도 주민의 부동의로 1995.12.31까지 2차 기한을 연기받은 한편, 행정쇄신위원회 등에 가스충전소 설치기준으로서의 주민동의 요건은 집단이기주의를 조장하는 부작용과 고충이 됨을 청원한 결과 행정쇄신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상공자원부에서는 주민동의요건을 개선토록 지시하여 1994.5.17 ㅇㅇ도 가스사업 등에 대한 허가기준(강원도고시 제1994-81호)을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저장능력별로 17-30m 이내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의 동의”를 득하도록 완화됨에 따라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 주민의 동의를 얻고자 노력하였지만, 주민의 계속적인 반발로 동의를 득하지 못하자 1994.12.7 상공자원부 등에 그간 고충을 호소하면서 주민동의 요건 완화에 대한 청원(질의)를 한 바,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할 경우 법정안정거리의 1/2(15m)로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을 받고, 이건 토지를 분할하면 허가기준요건을 갖추게 됨으로 곧 동충전소의 이전허가를 득하여 이전할 예정인 바, 위와같은 정황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전지시에 따라 동충전소 이전을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취득허가 및 형질변경허가 등을 받고서도 인근주민의 반대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뿐 아니라 부동산투기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아니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가스충전소 이전을 위하여 취득한 후 인근주민의 반대로 1년이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할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 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제1항에서는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석유류 제품판매업과 가스충전·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액화가스충전소 이전목적으로 1990.8.29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1976.8.30 ㅇㅇ도지사로부터 고압가스 제조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던중 1981.2.28 학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학교정화구역으로부터 일정거리에 저촉되는 청구법인에 대해 처분청과 ㅇㅇ시교육청에서 동충전소 이전을 지시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오로지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기존 가스충전소 주변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법인의 재정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막대한 자금을 차입하여 1990.8.29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토지취득후에는 건축설계 및 토지의 형질변경허가(1990.12.31 제25호)를 받는 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전소 이전대상 주변의 토지 및 건물 소유주들로부터 동의를 받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해당주민들은 동의조건으로 “아파트제공”을 요구하는 등 청구법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함으로 인해 주민동의를 득하지 못하여 이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 ㅇㅇ시교육청에서는 충전소의 이전·폐쇄 기한을 당초 1986.8.31에서 1992.12.31, 1995.12.31로 2차에 걸쳐 연기결정(학교환경정화위원회 심사)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주민동의에 따른 부작용 등을 관계기관에 청원 등을 하여 주민동의 범위가 완화됨에 따라 이건 토지상에 동충전소를 이전할 예정에 있는 바, 처분청의 이전지시와 주민반발로 인해 이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이상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라는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92누1773, 1992.6.23 판결)고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사건의 처리에 관건이 되는 “ㅇㅇ도 가스사업에 대한 허가기준(ㅇㅇ도 고시 제81-109호, 1989.9.1)”이 이건 토지 취득 1여년전 부터 시행되고 있었고, 청구법인이 이전코자 하는 액화가스충전소는 안전을 요하는 시설로서 이전장소를 선정할 때는 위의 허가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였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4년 1개월이 경과한 이건 취득세의 부과고지한 날(1994.9.23) 현재까지 주민동의를 받지 못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이의신청결정기관의 이의신청 결정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3. 27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