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5.27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 이 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고, 종전 소유하고 있던 비영업용승 용자동차(ㅇㅇxㅇxxxx, 이하 "구자동차"라 한다)를 취득일로부터 이건취득세 등 부과고지일(1994.7.16) 현재까지 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록을 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이건 자동차의 취득가액(9,938,63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38,520원(가산세포함), 등록세 596,130원, 교육세 109,310원, 합계 944,140원을 1994.7.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1994.5.27 신규취득하였으나 종전 소유하던 구자동차는 취득일 하루전인 1994.5.26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하면서 인감증명 등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인계하여 주었음에도 양수인 인 청구외 ㅇㅇㅇ의 태만으로 이건 자동차 취득후 30일이 경과한 이건 부과처분일(1994.7.16) 현재까지 구자동차의 이전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양수인의 의무사항위반이므로 양수인에게 이전등록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처분해야 하고, 종전 소유하던 구자동차는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및 양수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영수증 등에서 이건 자동차 취득후 30일이내에 양도된 사실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단순히 등록원부상 1가구 2차량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서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구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1가구당 1차량을 초과 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제196조의5... 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 용인 승용자동차...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 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 의 세율(취득가액의 1000분의 20)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하고,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제196조의5... 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인 승용자동차...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 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은 자동차마다 제1항제1 호의 세율(신규등록의 경우 취득가액의 1000분의 50)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세대주와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인 가족이 1대를 초 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그 제3호에서 "1가구당 1대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가구가 당해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이내에 이전 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1항에는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교통부장관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는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4.5.27 이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이건 취득세 등 부과고지처분일(1994.7.16) 현재까지 구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4.5.26 구자동차를 매도한 후 1994.5.27 이건 자 동차를 취득하였으나 구자동차를 양수한 청구외 ㅇㅇㅇ가 지체하여 이전 등록을 이행하지 않아 1가구 2차량이 된 것이고 사실상 이건 자동차 취득후 30일이내에 구자동차를 이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1가구 2차량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5제1항제3호의 단서규정에 의하면 1가구당 1대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가구가 당해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라도 취득후 30일이내에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로 보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3항에서는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양도자)가 이전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건 자동차를 1994.5.27 취득하기 하루전 구자동차를 1994.5.26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하면서 구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서류를 인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구자동차의 이전등록이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이 이전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구자동차가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 1가구 2차량에 해당되었다면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하겠으며,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표명이 있어 이를 신뢰하고 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청구인과 같은 경우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표명이 없는 이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이건에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규취득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 나 심사청구결정기관의 심사청구 결정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으므로 지방 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3.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