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규자동차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신규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으로 타당함
[요지] 신규자동차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신규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으로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과 배우자가 승용자동차 7대(1987.9.23 취득·등록한 ㅇㅇxㅇxxxx호 ㅇㅇ승용자동차외 6대,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1994.8.11 승용자동차 1대(ㅇㅇxㅇxxxx호 ㅇㅇ승용자동차, 이하 “이건 신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4.8.20 차량등록을 필하였으므로 이건 신규자동차를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5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승용자동차로 보아 신규자동차의 취득가액(40,727,27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77,440원, 농어촌특별세 89,590원, 등록세 2,443,630원, 교육세 447,990원, 합계 3,958,650원(가산세포함)을 1994.11.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주소지에서 배우자와 함께 1972.7.10 병원을 개업하고 1990.11.12 ㅇㅇ도지사로부터 개인종합병원(ㅇㅇ병원)을 허가(허가번호 제1-22호)받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청구인 소유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ㅇㅇ) 1대와 청구외 배우자 ㅇㅇㅇ 소유 승용자동차 6대(ㅇㅇxㅇxxxx호, ㅇㅇ외 6대)를 합한 7대의 승용자동차를 병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4.8.11 청구인 개인명의로 이건 신규자동차를 취득하고 1994.8.20 등록을 필하였으나 이는 가정용이 아닌 당해 의료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는 당해 ㅇㅇ병원이 의료법인이 아닌 개인종합병원이라는 사유만으로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건 신규자동차를 1가구 1차량 보유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개인종합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주소지에서 1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다시 개인명의로 1차량을 추가로 구입하였을 경우에 1가구 2차량에 해당되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5. 3.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