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유치지역으로 지정된 ㅇㅇ시 ㅇㅇ구 ㅇㅇ공업단지내에 공장용 토지를 취득(1991.1.24)하면서 1993.5.1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1994.1.13 공장용 건축물 8,112.70㎡(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같은해 7.2 전자관 제조공장(도시형업종)으로 등록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0조의3제2항제1호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건 건축물의 취득가액(997,317,000원)에 같은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935,600원(가산세포함)을 1994.9.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상 전자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1.13 공장유치지역내에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같은해 7.2 최초 공장등록 당시 사실상 비도시형업종인 금속압형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청구법인의 무지로 인하여 도시형업종인 전자관제조업으로 등록하였으나 업종분류가 잘못 되었음을 알고 1994.10.17을 전후하여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 공장등록증, 법인사업자등록증 등의 사업업종을 전자관제조업에서 금속압형제조업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분류는 제품생산공정 및 제품의 성질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노동부의 산재보험신고시 현지조사에서 제품제조공장에 사용되는 기계장치는 작업환경상 산재의 발생빈도가 높다고 보아 금속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산재요율을 적용받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작성하는 통계청 ㅇㅇ통계사무소에 청구법인의 생산품목에 관하여 업종분류를 의뢰한 결과 금속압형제품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28913)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받았음(1994.10.29)에도 처분청에서 제품생산공정 및 제품의 성질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제품의 사용도가 전자관제조부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자관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32101)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추징고지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장유치지역내에 공장으로 등록(도시형업종)한 이건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면제된 취득세를 추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0조의3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제110조의2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토지 및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규칙(1994.12.31 내무부령 제6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7조의2에서 “... 법 제110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공장... 의 범위는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종업원(...) 16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에 정한 업종을 제외한다)으로서 별표3에 정한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그 별표2 의 공업배치법시행령 제23조(도시형업종)에서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32101, 전자관제조업”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전자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유치지역으로 지정된 ㅇㅇ시 ㅇㅇ공업단지내에 1994.1.13 이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한 후 같은해 7.2 전자관제조공장(도시형업종)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건축물을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추징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무지로 인하여 1994.7.2 전자관제조업(도시형업종)으로 공장등록을 하였을 뿐 사실상 그때부터 금속압형제조업(비도시형업종)을 운영하여 왔으며, 업종분류가 잘못되었음을 알고, 같은해 10.17을 전후하여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 공장등록증, 법인사업자등록증의 사업업종을 금속압형제조업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노동부의 산재보험신고시 적용한 업종이 금속제품제조업(비도시형업종)으로 분류되어 산재요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작성하는 통계청에서도 금속압형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확인(1994.10.29)하고 있음에도 제품의 생산공정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제품의 사용도만을 보아 전자관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취득세를 추징고지한 것은 부당하며 실질과세원칙도 위배된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제2항제1호 및 구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의2에서 공장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지역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당해공장의 사업용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면서 그 공장의 범위에 구공업배치법시행령(1994.7.4 제143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별표2 에서 정한 도시형업종에 대하여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공장유치지역내에서 공장용토지를 취득(1994.1.24)하면서 1993.5.1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후 1994.1.13 이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하여 같은해 7.2 공장등록하면서 공장용지 사용승낙서, 공장설립완료보고서, 공장등록증, 법인사업자등록증 등에 업종을 전자관제조업으로 신고·등록하였고, 특히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이 전자부품제조판매업 등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94.7.2 공장등록증 교부 당시 처분청의 지방기계직공무원이 공장의 생산시설을 조사한 결과 전자관부품제조업으로 조사한 사실이 제출된 현장확인 출장복명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등록한 공장의 업종은 전자관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2101)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무지로 인하여 업종분류를 잘못 했을 뿐 당초부터 금속압형 제조업을 운영하여 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취득세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에서 취득 당시의 당해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최초로 공장을 등록한 업종이 도시형업종인 전자관제조업임이 제출된 관계증빙서류(공장등록증 등)에서 입증되고, 구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 에서 전자관제조업을 도시형업종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건 건축물은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제2항제1호 및 구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공장등록(1994.7.2) 이후에 청구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사업(1994.10.11), 사업자등록증(1994.10.17), 공장등록증(1994.10.20) 등의 업종을 당초 전자관제조업에서 금속압형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28913)으로 변경하고, 1994.10.29 통계청 ㅇㅇ통계사무소로부터 금속압형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고지한 처분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3.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