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맥하므로 각하대상임
[요지]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맥하므로 각하대상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건축물 172.16㎡ 및 그 부속토지 201.7㎡(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3.11.17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ㅇㅇㅇ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같은해 11.19 매매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말소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51,294,46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31,050원(가산세포함, 이하 “이건 취득세”라 한다)을 1994.2.1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은 추후 은행에서 받기로 하고 1993.11.17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해주었다가 그 매매계약이 사기사건임을 감지하고 같은해 11.19 매매계약 해제신청을 하여 같은날 소유권이전 말소등기를 하였는 바, 이는 단지 매매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으로 새로운 부동산 취득이 아님에도 처분청에서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새로운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1994.2.18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통담당공무원이 청구외 ㅇㅇㅇ(1993.7.28 청구인과 협의이혼하였으나 그 당시 사실혼관계를 지속해 온 상태임을 1995.2.15 같은동 지방행정주사보 ㅇㅇㅇ의 사실조사복명서에서 입증됨)에게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전달하였음이 제출된 납세고지서 교부사실확인서 및 고지서송달부상에서 입증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이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는 1994.2.18 청구법인에게 전달되었다고 보아야 하겠으며, 만일 그 당시 청구인이 이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심사청구 이유에서 “구청세무과에서 취득세가 부과되었음을 알고 수차 구청을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1994.6~7월경)하였으나 받아주지 않았음”이라고 기술하고 1995.3.6 제출한 추가의견서에서 “1994년 6월경 고지된 독촉장을 받았으나 이의신청제도가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 것은 청구인이 이건 취득세가 부과고지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1994.6월에 이건 취득세의 납세독촉장을 송달받았다 하겠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2조에서 독촉장에는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년도·세목·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독촉장발부시 이의신청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 제도의 안내를 하지 않아 그 당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당초 이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1994.2.18로부터 60일이 경과되었음은 물론, 이건 취득세의 납세독촉장을 받은 1994.6월로부터도 60일이 경과한 1994.12.3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제절차상의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본안심의를 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3.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