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산세를 포함하여 산출한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 부과처분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049 선고일 1995-02-20

[요지] 사법상계약에 의하여 지체상금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발생되는 가산세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산출한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 사업년도 법인세할주민세 10,683,580원을 1994.4.27 자기점포에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수납일로부터 5일이내에 ㅇㅇ시 금고인 청구외 ㅇㅇ은행에 이체하지 아니하므로서 1994. 10.10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할주민세 12,820,290원(이하 “이건 주민세”라 한다)를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이건 주민세의 납세의무자겸 수납기관으로서 1993 사업년도 법인세를 1994.3.28 신고납부하고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신고납부일로부터 30일이내인 1994.4.27 이건 주민세를 자진신고 납부하고 1994.5.16 ㅇㅇ시 세입금수납 모점인 ㅇㅇ은행 ㅇㅇ지점에 이체입금하였으나 ㅇㅇ은행 ㅇㅇ지점에서는 이를 즉시 ㅇㅇ시 금고인 청구외 ㅇㅇ은행에 이체하지 아니하므로서 청구법인과 청구외 ㅇㅇ은행과 체결한 ㅇㅇ시 세입금수납대행계약서에 따라 지체상금만 납부하고자 하였지만, 처분청에서는 법인세 신고납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납부한 이건 주민세를 단지, ㅇㅇ시 금고인 청구외 ㅇㅇ은행에 이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산출한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주민세 납세의무자겸 수납기관인 청구법인이 이건 주민세를 자진신고 납부만 하고 ㅇㅇ시 금고인 청구외 ㅇㅇ은행에 이체입금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산출한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 부과처분인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1항에서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내에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 법인세의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를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30조의18제1항에서는 “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할을 신고납부하는 자는 납부서에 법인세의 총액과 제1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별 법인세할의 안분계산내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2항에서는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3 사업년도 법인세(142,447,746원)를 1994.3.28 신고납부하고 1994.4.27 이에 대한 법인세할주민세(10,683,580원)를 신고납부하였지만, 이건 주민세 부과고지일인 1994.10.10 현재까지 ㅇㅇ시 금고인 청구외 ㅇㅇ은행에 이체하지 아니하므로서 처분청에서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산출한 이건 법인세할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법인세납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건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신고납부라고 보아야 하고, 다만 ㅇㅇ시 금고인 청구외 ㅇㅇ은행에 이건 주민세를 즉시 이체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과 청구외 ㅇㅇ은행과 체결한 ㅇㅇ시 세입금수납대행계약서에 따라 지체상금 납부의무만 발생함에도 처분청에서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법인세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법인세할주민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미달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인 동시에 ㅇㅇ시 공금수납대행기관인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를 납부하고 이로부터 30일이내에 동법인세에 대한 이건 주민세를 자진신고 납부(1994.4.27)를 하였으면 ㅇㅇ시 공금수납대행계약서에 따라 수납일로부터 5일이내인 ㅇㅇ시금고인 청구외 ㅇㅇ은행에게 이체하여야 함에도 이건 주민세 부과고지일(1994.10.10) 현재까지 이체하지 아니한 것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입증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청구법인은 이건 주민세를 정당하게 납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청구외 ㅇㅇ은행과 체결한 ㅇㅇ시 세입금수납대행계약서에 따라 지체상금납부의무가 발생되는 것은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법상계약에 의하여 지체상금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발생되는 가산세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산출한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이의신청결정기관의 이의신청 결정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2. 2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